신고한 과세표준은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의 매입금액보다 훨씬 미달하므로 매매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신고한 과세표준은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의 매입금액보다 훨씬 미달하므로 매매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1999.04.0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060원은
1. 청구인이 199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화장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개업일이 1991.05.01 화장품, 소매업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000-00-00000)을 하였으나, 1993.06.30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며, 동일장소인 ○○구 ○○동 ○○번지에서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은 1994.01.03, 사업자등록일은 1994.01.18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000-00-00000)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6.12.02 직권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3.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1,000천원으로 신고하고 199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3년 1기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에 의거 환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인 84,193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고 한다)보다 과소신고한 37,693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11,450천원에 대하여 1999.04.07 종합소득세 1,404,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3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 상품과 함께 화장품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며 일부는 본사에 반품하였으므로 당초신고는 정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993.1기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에는 반품된 상품의 공급가액은 차감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분으로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이 199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재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개업일이 1991.05.01 화장품, 소매업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000-00-00000)을 하였으나 1993.06.30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며, 동일장소인 ○○구 ○○동 ○○번지에서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은 1994.01.03, 사업자등록일은 1994.01.18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000-00-00000)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6.12.02 직권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3년 화장품가게를 양도하면서 상품일부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폐업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폐지시 양수인에게 양도한 재고재화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이며,
(3)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장부 및 기타증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아닌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31,000천원)은 1993.1기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의 매입금액보다 훨씬 미달하므로 매매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로 보아서,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시에 재고자산인 화장품을 반품하거나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199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며 납부세액으로 253,84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1993년귀속 소득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납부영수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도 청구인이 199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