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입금표 ・ 무통장입금증 ・ 거래사실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출한 입금표 ・ 무통장입금증 ・ 거래사실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96. 1.18. 청구외 ○○골드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235,2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한데 대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5,905,530원을 '98.12.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9. 이의신청을 거쳐 '99.4.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는 실지거래자 청구외 편○○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외 편시춘의 친구이자 ○○시 ○○구 ○○동 ○○소재에서 청구외 ○○골드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이하 "○○골드"라고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청구외 편○○과의 실지거래한 사실이 청구외 편시춘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 거래명세서 ․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외 ○○골드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골드는 송파세무서장이 '96년 4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