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95 선고일 1999.06.25

제출한 입금표 ・ 무통장입금증 ・ 거래사실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96. 1.18. 청구외 ○○골드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235,2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한데 대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5,905,530원을 '98.12.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9. 이의신청을 거쳐 '99.4.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는 실지거래자 청구외 편○○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외 편시춘의 친구이자 ○○시 ○○구 ○○동 ○○소재에서 청구외 ○○골드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이하 "○○골드"라고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청구외 편○○과의 실지거래한 사실이 청구외 편시춘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 거래명세서 ․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외 ○○골드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골드는 송파세무서장이 '96년 4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사업소 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소재에서 여성의류 제조업인 서○○패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78. 9.27.부터, ○○광역시 ○○구 ○○동○○ ○○호텔내에서 의류판매업인 ○○콜렉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을 '76..1.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서○○패견에 대한 사업소득은 장부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콜렉션에 대한 사업소득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97. 5.30. 종합소득세3,983,930원(기납부세액 353,890원 포합)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골드 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96. 1. 1.자 직권폐업)는 ○○세무서장이 '96년 4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실지거래처가 청구외 편○○이라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입금표 ․ 무통장입금증 ․ 거래사실확인서가 진정 성립된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편○○이 청구인에게 밍크카라 및 FOX카라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전사조회결과 무소득자로 확인되어 단순히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청구외 편○○이 원재료 구입처라고 밝힌 청구외 (주)○○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은 대한모방 관계회사로 여성의류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회사로서 '98. 6.30. 폐업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실질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외 편○○○-○○-○○○○○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대금결제를하고 받았다는 입금표의 거래 당사자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패션이 아닌 서○○)콜렉션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편○○)에게 '96. 9. 6. ○○)은행 092020205654계좌(예금주: 편○○)로 무통장 송금한 1,800,000원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재고를 판매한 후에 정산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 하나 통상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함에 있어 물품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건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