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말 재고차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93 선고일 1999.06.25

실제보다 과다하게 장부계상된 재고를 실지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대응되는 재고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매출환산금액만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90,19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등유의 재고차이 14,415ℓ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쵸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쟁점주유소 부속 건물 일부를 청구인의 자 청구외 ○○○, ○○○, ○○○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10,438,289원과, 조사일 현재의 등유 실지 재고를 파악하여 1996 과세연도 말까지 역산한 후 장부상 재고량과의 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4,122,69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사택과 관련한 감가상각비 5,257,486원ㆍ전력비 3,452,786원ㆍ수도광열비 323,660원을 포함한 총 24,674,42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90,190원을 1999.01.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싼부인하는 것은 인정하나,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 임대보증금이 82,900,000원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7,461,000원이고,
  • 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대응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 다. 쟁점주유소 2층은 주유소 직원들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관련 감가상각비 4,095,619원ㆍ전력비 668,470원ㆍ수도광열비 323,470원의 합계 5,087,749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시가적용은 인근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1층 일부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밧데리 운영)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실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하고,
  • 나. 장부상 계상된 증유 이외에 부외로 매입한 등유는 없으며, 매입한 등유에 대해서는 장부상 전액 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대응원가는 없으며,
  • 다. 쟁점주유소 2층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개인 사택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으므로 사택과 관련한 감가상각비ㆍ전력비ㆍ수도광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인근 임대실례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하고,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입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거주가의 친족』을 법 제41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사업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41-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에서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부동산임대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제1항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부속 건물중 청구인의 자 청구외 ○○○에게 2층 83.79㎡, 청구외 ○○○에게 3층 208.16㎡, 청구외 ○○○에게 지하1층 134.32㎡를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에게 1층 80.3㎡를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35,000천원을 임대실례가액으로 하여, 1층은 동 임대실례가액, 3층은 1층대비 60%, 지하1층은 1층대비 50%에 각 임대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10,438,289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고, (나) 조사일 현재의 등유 실지 재고를 파악하여 1996년 과세연도 말까지 역산한 후의 양인 8,680ℓ와 장부상 재고량 23,095ℓ와의 차이 14,415ℓ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4,122,69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다) 쟁점주유소 2층 사택과 관련된 비용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5,257,486원ㆍ전력비 3,452,786원ㆍ수도광열비 323,66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를 포함한 총 24,674,42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90,190원을 1999.01.19.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주유소 2층 사택에는 청구외 ○○○의 가족 4인과 청구외 ○○○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과 청구외 ○○○은 주유소 종업원이며, 청귀외 ○○○은 청구인의 아들이고 쟁점주유소 건물1층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마트라는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외 ○○○ 또한 청구인의 친척임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적정임대료 산정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 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건물중 청구인의 자 청구외 ○○○에게 1층 83.79㎡, 청구외 ○○○에게 3층 208.16㎡, 청구외 ○○○에게 지하 1층 134.32㎡를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에게 1층 80.3㎡를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35,000청원을 임대실례가액으로 하여, 1층은 동 임대시례가액, 3층은 1층대비60%, 지하 1층은 1층대비 50%에 각 임대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10,438,289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조사일 현재의 등유 실지 재고를 파악하여 1996년 과세연도 말까지 역산한 후의 양인 8,680ℓ와 장부상 재고량 23,095ℓ와의 차이 14,415ℓ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4,122,69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므로, 즉, 재고차이 14,415ℓ는 1996년 과세연도중에 매출이 이루어져서 1996년 과세연도 말의 실제 재고량은 8,680ℓ임에도 청구인은 장부상 재고량을 23,095ℓ로 하여 14,415ℓ에 대해서는 1996년 과세연도중에 원가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동 14,415ℓ에 대한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쟁점주유소 2층 사택에서는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의 가족 4인과 청구외 ○○○이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외 ○○○과 청구외 ○○○은 주유소 종업원이기는 하나, 청구외 ○○○은 청구인의 아들이고 쟁점주유소 건물 1층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마트라는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외 ○○○ 또한 청구인의 친척이므로 사태고가 관련한 감가상각비 등을 가사 관련경비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