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처리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91 선고일 1999.06.25

제시한 증빙에 의해 보험료, 카드 매출수수료 등이 부외처리되어 사업관련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년 03월 10일 고지한 종합소득세 1997귀속분 9,222,260원은 다음의 지출경비를 조사하여, 구분 지출 경비 지출 내용 보증보험료 3,673,972

○○전자 외상채무불이생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료 직원 급여 2,200,000 1997년 1월분 지급하엿으나, 계상누락 카드수수료 8,542,238 신용카드 수수료 차감 수령하엿으나, 계상 누락 차량관련비 1,107,346 사업용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와 보험료 계상 누락 통신비 750,650 사업장 전화료 및 휴대폰 사용료 계상 누락

○○시 ○○구 ○○동 ○○번지 “○○통신”과 같은시 ○○구 ○○동 ○○번지 “○○통신○○점”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각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소득한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02. 01개업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체, ○○시 ○○구 ○○동 ㅇ○번지의 “○○통신”(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과 같은시 ○○구 ○○동 ○○번지의 “○○통신○○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하고,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및 같은시 ○○구 ○○동 ○○번지의 피자 소매업체 “○○피자”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자기조정으로 사업소득금액신고한 쟁점○○사업장의 판매장여금 등 수입누락금액 30,822,821원 (이하, “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9,222,260원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3. 10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에 경리미숙으로 기장ㆍ신고 누락한 다음의 경비 21,074,206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하나,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구분 지출 경비 지출 내용 보증보험료 3,673,972

○○전자 외상채무불이생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료 직원 급여 2,200,000 1997년 1월분 지급하였으나, 계상누락 지금수수료 4,800,000 1997년 장부관련 세무사 기장 및 조정수수료 지급분 카드수수료 8,542,238 신용카드 수수료 차감 수령하였으나, 계상 누락 차량관련비 1,107,346 사업용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와 보험료 계상 누락 통신비 750,650 사업장 전화료 및 휴대폰 사용료 계상 누락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기장한 제 장부에 의거, 결산조정을 통하여 조정반영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가 그 총구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로 지출된 경비이나,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 쟁점세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의 경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도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조정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소득을 1997년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경비에 대하여, 청구주장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휴대폰 공급업체인 ○○전자(주)에 갚을 외상매입금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료 3,673,972원 (이하, “쟁점보증보험료”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대한보증보험에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료 4,500,000원 (증권번호 5515호)는 보험기간 1997. 05. 07 ~2000. 05. 06로서, 보험기간 안분계산 오류이나, 당초 ○○사업장분 기장에서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② 대한보증보험에 외상물품대금 지급보험료 4,500,000원 (증권번호 6220호)는 보험기간 1997. 11. 03~2000. 11. 02로서, 보험기간 안분계산 오류이나, 당초 ○○사업장분 기장에서 누락되엇음을 알 수 있고,

③ 위 ①,②의 지급보증보험료가 쟁점사업장 중 ○○사업장분인지? ○○사업장분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장과 증빙서류 및 실제정황 등으로 사실조사하여 관련되 필요경비로 확인돠는 경우에는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업장의 1997. 12월분 직원“○○○”외 3인의 급여 2,200,0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장부 직원급여계정과목의 사본에 의하면, 1997년 12월분 기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도마감되었고, 그 마감된 가액 16,410,000원이 손익계산서의 직원급여로 필요경비 산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②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1997년 12월분 급여지급명세서와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사본에 의하면, 1997년 12월분으로 쟁점급여가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③ 쟁점급여가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장과 증빙서류 및 실제정황 등으로 사실조사하여 관련되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사업장의 1997분 장부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기장 및 결산조정 수수료로 지급한 지급수수료 4,800,000원 (이하, “쟁점기장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 세무가 “○○○”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수입계약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1997년귀속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기장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1998. 95. 22에 ○○사업장부 3,500,000원과 ○○사업장분 1,300,000원으로 위ㆍ수임계약을 맺어 그 날부터 관련용역을 제공받았고, 쟁점기장수수료를 1998. 06. 05 지불하였음이 확인되며,

② 청구외 세무사 “○○○”의 진술에 의하며, 관련된 영수증 등 원시자료를 갖고 온 청구인의 의뢰를 받은 후에 일괄ㆍ소급기장하였고, 쟁점기장수수료는 소급기장 및 소급결상조정에 대한 비용임을 알 수 있으므로,

③ 과세기간이 이미 지난 1997년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1998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1997년에 발생한 비용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이용수수료 8,542,238원 (이하, “쟁점카드수수료”라 한다)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받았으나, 쟁점카드수수료를 기장 및 필요경비계상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카드 등 ○○사업분으로 4,811,504원과 ○○사업장분으로 3,730,734원의 수수료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사항 및 당초의 기장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② 쟁점급여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장과 증빙서류 및 실제정황 등으로 사실조사하여 관련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5) 쟁점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자동차관련 자동차세와 보험료 1,107,346원 (이하, “쟁점차량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으나, 쟁점차량비용을 기장 및 필요경비계상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 겸 영수증과 보험료영수증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차량비용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사항 및 당초의 기장내역, 보험기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② 쟁점차량비용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보험기간 등에 대하여, 기장과 증빙서류 및 실제정황 등으로 사실조사하여 관련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6)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전화요금과 휴대폰 통신비 등 756,650원 (이하, “쟁점통신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으나, 쟁점통신비를 기장 및 필요경비계상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전화요금자동납부청구서와 요금청구서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통신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사항 및 당초의 기장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② 쟁점통신비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기장과 증빙서류 및 실제정황 등으로 사실조사하여 관련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기장한 제 장부에 의거, 결산조정을 통하여 조정반영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의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경으로서,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거나 당초의 기장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경비가 쟁점사업장에서 1997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경비에 산임 대상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