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잘못된 것임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9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귀속 종합소득세 11,907,780원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관광호텔을 인수하여 97.08.08 개업일로하여 호텔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7귀속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97귀속 종합소득세 11,907,780원을 99.0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97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으나 세무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금액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하였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97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보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