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90 선고일 1999.06.25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귀속 종합소득세 11,907,780원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관광호텔을 인수하여 97.08.08 개업일로하여 호텔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7귀속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97귀속 종합소득세 11,907,780원을 99.0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97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으나 세무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금액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하였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97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보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에 대한 97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장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데,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액조사 방법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과세표준을 산정할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하여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실액과세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심사청구시 쟁점사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 매상장부, 매입매출장, 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장부 등의 제시가 없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로 소득금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