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인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없다할 것으로 당연히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인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없다할 것으로 당연히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체육회 ○○시지부 태권도협회(이하“쟁점태권도합회”라 한다. 등록번호 204-82-04521)에 ○○ ○○지방검찰청(특이 6110-103, 1999.02.09)의 탈세자료통보에 의거 ‘99.02.25~’99.03.02까지 원천세 표본조사를 한 바, ‘93~’96년 협회소속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불이행하고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태권도협회에 갑근세 ‘93귀속 13,996,830원, ’94귀속 15,406,830원, ‘95귀속 23,287,280원, ’96귀속 29,462,6300원 합계 82,153,570원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5,156,870원을 ‘99,03,31을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5자로 심사청구하였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임의단체의 종사자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 근로소득세를 소급하여 청구법인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급조서 불이행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거부로 인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 태권도협회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단체이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갑종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분으로 정당하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을 보면, “국내에서 거주나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나나 비거주나에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4조【근로소득에 ○○ 원천징수의 방법】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제4항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금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제1항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여,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며 제4호에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의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태권도협회는 204-82-04072로하여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인 97년부터는 임직원에 ○○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93~96년에는 쟁점태권도협회의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였으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며, 동법 제2조 제9호에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하며, 제10호에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자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이던 법인격 있는 단체이던 구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국내에서 거주나나 비거주자에게 제4호의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규정이며, 동법 제134조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인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없다(같은뜻: 대법원 79누 97,1979.07.24)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연히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지급조서를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세법 제1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금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이 규정에 의거“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시 법령과 사실관게를 모두어 보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세를 지급하는 자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갑종근로소득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