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납세자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여지며,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가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음
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납세자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여지며,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가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프로골퍼로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998.05.31.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가, 1998.08.25.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346,740원을 1999.01.10. 청구인에게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 청구외 강○○이 청구인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는 것 인바, 동 수정신고서는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수정신고서를 검토해 보면, 계정별로 필요경비의 일부를 부인하여 조정한 결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조정계산서 및 구분표시된 재무제표만을 생략한 것일 뿐이고, 소득금액 조정내용이 명확하며 동 수정신고서에 청구인의 의견이 표시된 날인이 있어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것이므로 수정신고에 의한 무납부 경정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