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무제표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의 효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83 선고일 1999.05.21

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납세자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여지며,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가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프로골퍼로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998.05.31.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가, 1998.08.25.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346,740원을 1999.01.10. 청구인에게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 청구외 강○○이 청구인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는 것 인바, 동 수정신고서는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수정신고서를 검토해 보면, 계정별로 필요경비의 일부를 부인하여 조정한 결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조정계산서 및 구분표시된 재무제표만을 생략한 것일 뿐이고, 소득금액 조정내용이 명확하며 동 수정신고서에 청구인의 의견이 표시된 날인이 있어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것이므로 수정신고에 의한 무납부 경정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무제표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가 수정신고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청구인이 1998.05.31. 신고한 당초신고서와 1998.08.25. 신고한 수정신고서의 변동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130,256,123원은 당초신고서상의 당기순이익 51,916,223원에 아래 표 차액(A-B)란의 합계금액인 78,339,900원을 합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계정과목 당초신고(A) 수정신고(B) 차액(A-B) 급료와 임금 55,615,000 26,490,000 29,125,000 복리후생비 41,198,580 19,774,580 21,424,000 여비교통비 44,503,314 40,936,614 3,566,700 접대비 5,745,589 5,150,489 595,100 운반비 125,900 185,900 △60,000 차량유지비 5,264,610 2,507,010 2,757,600 소모품비 35,024,841 35,027,841 △3,000 기타 34,458,942 13,789,442 20,669,500 영업외비용(기부금) 21,595,000 21,330,000 265,000 합계 243,531,776 165,191,876 78,339,900 (2)판단 (가) 당초신고서의 재무제표와 수정신고서의 재무제표가 각 계정별로 위 표와 같이 변동되어 당기순이익이 위표의 차액란 합계금액인 78,339,900원 증가하였는바, 계정별로 필요경비와 일부를 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나) 비록, 소득금액의 변동내용을 조정계산서에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동 수정신고서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여지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 청구외 강○○이 청구인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바, 청구인이 1998.08.25. 신고한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무납부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