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수입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82 선고일 1999.06.11

계약변경으로 보증금을 하향조정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확인된 원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4년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64,558,333원, 소득금액을 48,031,399원으로 결정하여 1999.01.14.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198,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도에 ○○시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중 지상 1층과 지상 3층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지하1층은 1992.08.01.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지상 2층은 1993.05.04. 부터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임대보증금 24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0원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며, 1994년도 종합소득세를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지함을 잘못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과 1994.04.13.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월 임차료가 4백만원으로 쟁점임대건물 중 지상 1층을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담당자의 강요에 의해 근거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원기간(1995.06.01-06.10, 1995.10.30.-11.27)이 아닌 1996년 3월에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임대소득을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등으로 보아 과세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임대건물의 1994년도 임대수입금액을 64,558,333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06.01-06.10 및 1995.10.30.-11.27 기간에 암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이 당시 처분청에서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납부하라고 강요하였기에 항암 치료로 제정신이 아니며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야 한다는 긴급 상황 때문에 부가가치세 1,500,000원만 신고납부하면 끝이 나는 줄 알고서 사실과 다르며 또한 아무런 영업적인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에서 쟁점임대건물의 임대수입 누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한 쟁점임대건물의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음을 1996.03.25.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위: 원) 층별 임차인 임차기간 보증금 월세 상호 성명 지하1층

○○유통

○○○ 1992.08.10.-95.01.31. 50,000,000 2,000,000 1층

○○숯불갈비

○○○ 1994.06.20.-1995.04.17 150,000,000 4,000,000 2층

○○노래방

○○○ 1993.10.01-1995.02.10 40,000,000, 처분청에서 위 사실을 근거로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7,758,333원으로, 1994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46,8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부가가치세 1,236,860원(1기 304,970원, 2기 931,890원)을 추가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4년도에 쟁점임대건물 중 지상1층과 지상3층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지하1층은 1992.08.01.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지상 2층은 1993.05.04. 부터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임대건물의 1994년도 임대와 관련하여 수입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4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지상 1층의 임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월 임대료가 4백만원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없다는 청구 주장은 다르다 할 것이다.

(4)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5.05.31.)의 다음날인 1995.06.01부터 5년이 경과한 2000.05.31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999.01.14.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