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81 선고일 1999.05.21

부지조성공사비를 대응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부지조성공사는 동업계약이 의한 공사가 아닌 소득자의 개인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 기각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사는 청구외 “○○○”으로부터, 같은면에 개(견)시장 (이하, “쟁점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기로 한 1996. 05. 31자 가축시장동업계약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약됨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으로 1996. 11. 22에 3억원을, 1996. 12. 13에 2억원 (계 5억원. 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처분청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6년귀속분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산ㆍ경정하여. 종합소득세 251,511,12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1. 09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같은시 ○○동 ○○번지 외2필지 4,300㎡을 빌려 시설비 2억원을 들여 개시장을 경영하다가 1996. 12월까지 명도하라는 임대주(○○지회)의 요구를 받았고, 개시장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같은시 ○○면 ○○리 ○○번지 임야 약 5천편을 빌려 공사비 225백만원을 지불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던 중에, 같은시 ○○면에 동업으로개시장을 개설하자는 “○○○”의 제의로 공사비도 포기한 사실이 있으며, 도로개설비 등 다른 경비를 합치면, 쟁점배상금으로는 손해임이 분명한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5억원을 받음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없음)으로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서, 전액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과세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1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개정전,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의 구정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ㅢ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으로부터, ○○시 ○○면에 쟁점시장을 개설하기로 하여 1996. 05. 31에 동업계약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불이행함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으로 1996. 11. 22에 3억원을, 1996. 12. 13에 2억원 계 5억원을 받았음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주장과 함께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은 당사자가 아님)에 따르면, 청구인은 같은시 ○○동 ○○번지 외 2필지 4,300㎡을 빌려 2억원 (그 내역과 근거 없음)을 투자하여 개시장을 경영하던 중에 임대주 (○○동지회)의 명도요구를 해 음에 따라 개시장을 옮겨야 하였으며, 같은시 ○○면 ○○리 ○○번지 임야 약 5천편을 빌려 위 개시장을 옮길 계획으로 부지조성공사비 225백만원에 공사하기로 청구외 (주)○○산업과 계약 <착공 1996. 04. 01, 착공 1996. 11. 30>하여 그 중 20%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불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425백만원 등이 쟁점배상액에 대응하는 경비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고 그 지출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쟁점배상액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배상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