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공사비를 대응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부지조성공사는 동업계약이 의한 공사가 아닌 소득자의 개인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지조성공사비를 대응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부지조성공사는 동업계약이 의한 공사가 아닌 소득자의 개인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 기각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사는 청구외 “○○○”으로부터, 같은면에 개(견)시장 (이하, “쟁점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기로 한 1996. 05. 31자 가축시장동업계약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약됨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으로 1996. 11. 22에 3억원을, 1996. 12. 13에 2억원 (계 5억원. 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처분청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6년귀속분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산ㆍ경정하여. 종합소득세 251,511,12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1. 09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12 심사청구하였다.
같은시 ○○동 ○○번지 외2필지 4,300㎡을 빌려 시설비 2억원을 들여 개시장을 경영하다가 1996. 12월까지 명도하라는 임대주(○○지회)의 요구를 받았고, 개시장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같은시 ○○면 ○○리 ○○번지 임야 약 5천편을 빌려 공사비 225백만원을 지불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던 중에, 같은시 ○○면에 동업으로개시장을 개설하자는 “○○○”의 제의로 공사비도 포기한 사실이 있으며, 도로개설비 등 다른 경비를 합치면, 쟁점배상금으로는 손해임이 분명한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5억원을 받음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없음)으로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