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출에 의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78 선고일 1999.08.13

수출대금으로 그 수출물품의 기자재 구입대가를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대금수령전 현금 지급되었음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영세율 매출액 314,556,01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사외유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 1999.03.02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7과세연도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125,812,3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불복하여 1999. 04.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볼링기자재를 청구외 (주)○○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출액 중 303,432,891원은 볼링기자재를 구입한 대가로 청구외 (주)ㅉ에게 귀속되었음이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및 청구외 (주)○○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매출누락된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원장에 기장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주) ○○에 대한 대금결재를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결재하고 있으며, 수출대금으로 대표자와 가수금을 반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1996.12.31 현재 장부상 가수금 224,663,928원의 잔액이 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후 가수금 잔액으로 남아 있음이 장부상 확인되고 있으며, 예금통장 및 현금출납장 상품계정 등의 금액이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구입 대금은 현금출납부에 의해 결재내용이 확인되고 장부상 원가에 이미 반영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출대금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구입액을 차감하고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장부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외유출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로 경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303,432,891원은 볼링기자재를 구입한 대가로 청구외 (주)○○에게 귀속되었음이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및 청구외 (주)○○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단일매입처인 청구외 (주)○○에서 볼링기자재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의하여 2,968백만원의 볼링기자재를 매입하여 3,009백만원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자료 및 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누락액 중 303,432천원은 볼링기자재를 구입한 대가로 청구외 (주)○○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입은 수출대금의 수령전에 이미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를 매출원가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기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및 상품계정원장,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을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출대금으로 대표자의 가수금을 반제하고, 1996.12.31 현재 장부상 가수금 244,663,928원의 잔액이 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바,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후 가수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상여처분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입은 수출대금의 수령전에 이미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기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매출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매출누락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