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의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75 선고일 1999.06.25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가 1 소재 청구외 ○○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저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93사업년도 2,202,594원, '94사업년도 2,494,082원 합계 4,696,6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은행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통보(○○세무서 법인 46220-725, 98.11.17)하자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99. 3.15. 청구인에게 '93년과세년도 종합소득세 997,610원,'94년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00,8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12.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94헌바 14)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 지급 받은 소득이 아니므로 위헌결정된 법조항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은행의 사용인이며 등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쟁점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 【근로소득】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판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제5의2호에서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 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2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43조 제5호의2 단서 및 제11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은 처 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93과세년도 2,202,594원, '94과세년도 2,494,082원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로세무서장의 공문(법인 46220-725, '98.10.12.)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94.12.22 개정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할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 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뜻: 대법원 97누2429외 3, '97.10.24). 다음으로,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아닌데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은행이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데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