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으로는 가공매입액의 회수여부 및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시한 증빙으로는 가공매입액의 회수여부 및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1996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 및 자산누락금액 401,174,419원과 1997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과 자산누락금액 4,772,431,075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76,516,740원과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099,869,670원, 합계 2,276,386,410원을 1999.01.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5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주장 “가”의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외 ○○○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대하여, 청구외 ○○○은 청구외 ○○○과 동서지간이고 동 계좌 고객정보조회표상 전화번호가 청구법인의 대표전화이며, 청구법인의 청구외 ○○○에 대한 1995 사업연도 미수이자 190,303,368원이 동 구좌에서 1997.11.19. 출금되어 청구법인 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입출금내역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청구의 ○○○에 대한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과 원가계정 등의 금액으로 입출금된 것이 대부분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의 차명계좌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주장 “나”의 청구외 ○○○외 14명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용지 매입시 1997 사업연도의 가공매입대가 6,735,000,000원중 1,10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도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1997년말 가수금 잔액이 2,623,230,488원이 있으므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하나, 처분청이 위 가공매입대가 6,735,000,000원에 대한 소득처분시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1997년말 가수금 잔액 2,623,230,488원 및 1998 사업연도 만기 1,436,800,000원은 유보로 처분하였고, 차액에 대해서만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청구주장 “다”의 청구외 (주)○○으로부터의 가공매입대가 178,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62,7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만기일인 1997.05.27. 교환출금되어 청구외 (주)○○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1996.12.31.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83,000,000원은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또한 32,3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가 다시 모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유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흐름표상 재유입액이 위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재유입된 금액도 가수금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수금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금액, 즉 1997년말 가수금 잔액 전액을 유보로 기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4) 청구주장 “라”의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임금되었음에도 회계처리하지 않아 자신누락으로 본 81,327,216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수표(수표번호 00000000) 1매로 출금되어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임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5) 청구주장 “마”의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된 청구외 ○○○로부터 ○○도 ○○시 ○○읍 ○○리 ○○번지 용지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토지잔금 195,000,000원중 가공매입대가 1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6) 청구주장 “바”의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된 청구외 ○○상사로 부터의 가공매입대가 5,684,800원과 청구외 ○○레미콘으로부터의 가공매입대가 969,804원, 청구외 ○○철강(주)으로부터의 가공매입대가 223,418,670원중 135,850,000원, ○○초등학교 현장 가공노임 37,100,000원, 청구외 ○○철강으로부터의 가공매입대가 511,531,735원중 348,420,172원 및 청구외 ○○건설(주)로부터의 가공매입대가 42,900,000원에 대하여. 위 금액들이 가공매입대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흐름표상 재유입액이 위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동 금액의 입금인지가 불분명하며, 재유입된 금액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수금증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금액, 즉 1997년말 가수금 잔액 전액을 유보로 기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7) 청구주장 “사”의 청구외 ○○강업(주)로부터의 가공매입대가 392,822,960원중 50,557,137원에 대하여, 392,822,960원이 가공매입대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그중 40,000,000원리 다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유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흐름표상 재유입액이 위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재유입된 금액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수금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금액, 즉 1997년말 가수금 잔액 전액을 유보로 기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10,557,137원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7.12.31.현재 위 법인에 대한 미지급잔액이 없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8) 청구주장 “아”의 청구외 ○○공업사로부터의 가공매입대가 547,740,000원중 241,000,000원에 대하여. 547,740,000원이 가공매입대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가공매입의 경우 가공매입대가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그 소득처분대상금액중 491,740,000원은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56,000,000원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491,740,000원만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되었기에 56,000,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491,740,000원중 18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유입되었기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흐름표산 재유입액이 위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재유입된 금액도 가수금으로는 계상 되어 있으나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수금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금액, 즉 1997년말 가수금 잔액 전액을 유보로 기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9) 청구주장 “자”의 ○○중학교 현장 가공노임 16,250,000원에 대하여. 1997.01.10 16,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출금되어 그중 액면금액 13,000,000원의 수표(수표번호 00000000) 1매가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3,25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금액 2,303,059,129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