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며,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1995.01.0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입장상의 원재료매입액 4,177,903,803원과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 4,275,504,517원과의 차액 97,600,716원(이하 “쟁점원재료차액”이라 한다),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 1,279,667,229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 건설가계정금액과 선급금과의 차액 739,607,854원(이하“쟁점가공자산”이라 한다)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위 금액을 손금 불산입 및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부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는 1999.01.05. 청구법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047,853,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6 심사청구하였다.
(가) 쟁점원재료차액은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조원가명세서상에 당기원재료매입액으로 과다 기재된 것일 뿐임에도 쟁점원재료차액을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며, (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 1,190,975,310원과 임금을 지급하고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누락액 67,968,797원은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고, (다) 쟁점가공자산은 전기의 건설자금이자 55,749,280원과 기계장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계금, 수수료, 기타 공장 증설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임에도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가) 제조원가명세서상 과다계상된 쟁점원재료차액은 대체 내용이 불명하며, 청구법인에서 쟁점원재료차액에 상당하는 원재료가 사내유보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고, (나) 청구법인에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 1,190,975,310원과 임금을 지급하고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임금누락액 67,968,797원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 건설가계정금액 1,714,507,853원 중 공장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846,900,000원과의 차액 739,607,853원은 과다 계산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과다 계산된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55,749,280원과 기계장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수수료, 기타 공장 증설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다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의 1995년도 매입장상 원재료매입액은 4,177,903,803원이고 제조원가명세상 당기 원재료 매입액은 4,275,504,517원으로 97,600,716원이 과다계되었으며, 과대 계상된 금액은 사내유보 및 대표이사를 제외한 관련 임직원들이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전 전무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에서 1995년도 신고한 부가가치세매출과세표준 14,806,315,833원 중 1,279,667,229원을 1995년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하였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로 시공자이며 관계회사인 청구외 ○○건설(주)에 실제 지급한 선급금은 846,900,000원이나 공장신축과 관련한 1995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장부의 건설가계정의 금액을 1,586,507,853원으로 기장하여 건설가계정과 선급금의 차액 739,067,853원을 과대계한 사실이 199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국세청장에 제출한 확인서,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1995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서와 조세포달법칙 고발서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식소유지분 97.38%)과 가족들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9.7%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실질소유주이며 지배주주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② 쟁점원재료차액은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조원가명세상에 당기원재료매입액으로 과다 기재된 것일 뿐임에도 쟁점원재료차액을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다 계상된 97,600,716원은 사내유보 및 대표이사를 제외한 관련 임지구언들이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전 전무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원재료차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 처분한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③ 청구법인의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이 1,279,667천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 1,190,975천원과 부외 비용(임금지급액) 67,968천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같은 뜻, 대법 93누7211, 1994.11.18.)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④ 쟁점가공자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실지대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전 전무 ○○○이 “선급금차이는 가공계상된 금액”이라며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가공자산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 처분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금액을 1995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불산입 및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소유주이며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