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67 선고일 1999.05.07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부페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수입금액을 93,374,671원, 소득금액 20,194,513원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특별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수입금액 912,548,209원과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93,374,671원과의 차액 819,173,53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원가로 확인한 원재료비 235,264,294원과 인건비 118,760,000원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1999.01.11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237,572,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와 무관하게 비용관계 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수입금액이라면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면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2배이상되고 수입누락금액이 기장한 금액보다 8배에 이르는 등 기장한 내용이 신뢰성이 없으므로 소득금액 결정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려면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실액을 파악할 방법이 달리 없어야 할 것인데, 이건은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며 수입금액누락금액과 부외원가도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이 확인한 것으로 실지조사결정이 충분한 가능한 경우이므로 기장한 수입금액비율이 결정수입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2배에 달하여 불리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도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병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할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며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3호에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관할세무서장 도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와 무관하게 빙용관계 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수입금액이라면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05월01일부터 0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나,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도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같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 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 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 뜻:대법원 95우2241,1995.08.22외 다수),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국심 95구 2520, 1995.12.0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수입금액을 912,548,209원, 소득금액을 20,194,513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본인의 원시기록장부로 확인된 1997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용관계비율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총매출액 912,548,209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93,374,671원과의 차액 819,173,538원에서 부외원가로 확인된 원재료비 235,264,294원과 인건비 118,760,000원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쟁점금액외에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목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① 청구인은 당초 19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②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