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65 선고일 1999.05.21 대법원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69㎡, 건물 235.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7.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5.5.1.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98.3.27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는 확정판결(대법원 97누104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을 하였다. 처분청은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99.2.16.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종합소득세 4,50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97.5.31)이 경과된 이후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는 분명하나, 위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건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당초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판결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것인 바,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98.3.27.부터 1년이내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당해 판결에 따르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재척기간】제1항에서『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 7. 2.양도한데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95. 7. 1.양도소득세 48,704,13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였고, ○○고등법원에서 '97. 5.30. "○○세무서장이 '95. 7. 1.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96구197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을 하자 처분청이 이에 상고하여 '98. 3.27.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99. 2.16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고등법원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과 '91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판결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판결에서 지적된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고 할 것(같은뜻: 대법원 93누 4885, '96. 5.10.)이며, 당초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취소사유인 소득의 종류를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당해 결정에 따르는 처분인 것(같은뜻: 심사 종소 98-100, '98. 5. 8.ㆍ심사 종소 99-064, '99. 4. 9.)인 바, 이건 부과처분은 '98. 3. 27.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