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62 선고일 1999.07.09

부가세 경정조사시 신고한 매출과표가 기본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허위라 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이 불가능하다라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0.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387,020원의 부과 처분은

1.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154,536,000원, 소득금액을 18,855,071원으로 계산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96년도 수입금액을 460,273,617원, 소득금액을 324,592,688원으로 결정하고 1999.01.10.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387,02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1997년 04월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경비 및 원재료투입량에 비해 신고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 금액에 의하여 기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원재료 매입액을 56,366,110원으로 보아 추계 결정하였으나 장부상 실제 원재료는 37,720,578원이며, 미장원의 요금은 화장품 원료나 미용재료의 양과 가격의 차이에 따라 요금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요금표에 의하여 고정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원재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함은 부당하고, 더구나 청구인의 1996년도 거래은행에 입금한 금액과 기장금액은 월별 또는 연간 수입금액은 장부상 수입과 근접하고 있으며, 설사 매출 신고과표가 기본경비 및 원재료 투입량에 비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한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고 청구인이 기억하는 매월의 수입금액을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표가 154,536천원인데 반하여 기본경비가 171,067천원인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의 입출금 명세만으로는 수입금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 과표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마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기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가 154,536천원인데 반하여 연간 기본경비가 171,067천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가 허위라고 하여 매출액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154,536,000원, 소득금액을 18,855,071원으로 계산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1996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154,536천원이며,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연간 사업장 기본경비가 171,067천원(인건비 67,200천원, 지급임차료 21,000천원, 관리비 등 8,400천원, 전화료 840천원, 청소비 4,800천원, 안전용역경비 1,661천원, 재료비 56,366천원)으로 신고 매출액이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고,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업수입금액을 매일 기장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억한 매월 영업수입금액을 회계사무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기장하고 점으로 보아 매출액에 대한 기장을 신뢰할 수 없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원재료매입액에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당시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1996년도 중 청구인이 매입한 원재료는 56,366,110원이 아니고 37,720,578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율로 추계 결정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결정한 수입금액 460,273,617원 대비 기장 수입금액 154,536,000원의 비율이 33.57%에 불과하고, 결정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324,592,688원 비율이 70.52%로 이는 표준소득률 17.2%의 4배 이상으로 실현 불가능한 소득률일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기본경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하여 매출액을 추계 결정한 점, 청구인이 재료비 투입액을 37,720천원, 인건비 49,200천원, 수도광열비 4,054천원, 지급임차료 24,000천원 등 총필요경비를 135,681천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확인된 기본경비가 재료비 56,366천원, 인건비 67,200천원, 수도광열비 8,400천원, 지급임차료 12,000천원 등 171,067천원(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차감하면 162,067천원)으로, 비용 과목별 및 총액으로 차이가 있어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 내용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고 기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되며, 이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