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재무제표 등을 붙여야 하는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 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재무제표 등을 붙여야 하는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 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291,52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집행관의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귀속 수입금액 228,836,86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1%에 해당하는 2,288,360원(이하, “쟁점원천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방법으로 사업소득세 원천납부한 후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21,741,209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함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청구인의 업종인 경우 7,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붙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가산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6,931,2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추가결정하여, 1999.01.05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으로서, 1%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방법으로 원천납부된 것이며, 비록,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등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붙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같은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에 해당하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붙이지 아니하고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영위하는 법무서비스업에 대한 1996년귀속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이 79,382,140원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국세청고시 제1995-14호 (1995.05.01)와 제1996-24호 (1996.04.20)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재무제표 등을 붙여 신고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붙이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 228,836,860원에 대한 쟁점원천납부세액 2,288,360원을 원천납부의 방법으로 이미 납부되었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붙이지 아니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이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쟁점과 같은 경우에는 제12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모아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재무제표 등을 붙여야 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같은뜻: 국심 98서 669호 (1999.03.09). 그렇다면, 청구인의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경정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