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60 선고일 1999.06.25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판명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 원천징수납부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조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충누락금액 570,055,485원 (1994.01.01~1994.12.31사업연도 206,475,350원, 1995.01.01~1995.12.31사업연도 363,580,13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귀속자인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65,286,710원 (1994년귀속 93,971,460원, 1995년귀속 171,315,250원)을 1999. 01. 05.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1)쟁점금액중 1995년도 138,053,855원은 지하철○호선 ○○터미널 가주판매대 매출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2. 1995년 매출누락으로 계산한 쟁점금액중 55백만원은 대여채권의 회수액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쟁점금액중 상품A,B 판매대금 316,679,000원은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공제하여야 한다. 4)상기 1,3호의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는 바,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서 변제되지 아니하고 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5. 1994사업연도의 근로소득처분의 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영치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 ○○터미널 가두판매점 등의 매입매출금액이 같이기재되어 있고 판매대금의 수금관계 및 직원관리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당초 1995년도의 매출누락금액에서 55백만원은 차감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기 반영된 것이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버스터미널 A,B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원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매출누락과 직접관련된 원가가 누락된 것으로 볼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4,5)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횡령하였음이 ○○검찰청의 조사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1994.12.22 개정되었는바, 개정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로 개정되었고, 법인세법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국내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사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호에서 “귀속자가 입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호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빼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곡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진행중인바 ○○고등법인의 판결문 (98누6007, 1999.02.23선고)에 의하면 청구주장1)의 ○○터미널 가두판매점은 청구법인의 직영으로 ○○○이사가 관리한 것으로 되어있고, 판매대금의 수금관계 및 직원관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있고, 판매대금의 수금관계 및 직원관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터미널서점은 청구법인의 판매점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발생항 매출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보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청구외 ○○○로 되어 있다거나 종합소득세가 위 ○○○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터미널 가두판매점의 매출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주장3)의 상품A,B 판매대금 316,679,000원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도 위 판결문에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할 것이고, 원고(청구법인)측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상품A,B 판매대금 316,679,000원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등 비용도 장부기장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2)에 대한 55백만원은 처분청에서 당초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심리는 생략한다.

(3) 청구주장 4)에 대하여 본다.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관련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설령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가수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이가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7.11.28 ○○법원 96고함101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에서 청구외 ○○○이징역2년에 집행유에3년의 판결을 신고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주장 5)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994.12.22 개정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97누447외 3, 1997.10.24 같은 뜻), 이 건 과세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횡령한 것으로 판명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