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57 선고일 1999.05.21

무자료금액이 재화의 매입대금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단순한 자금의 송금인지 여부와 매입금액이 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지 않고 매출환산하여 수입금액 산입 및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4,863,280원은 청구인의 현금출납부상 청구외 ○○계전 ○○○에게 송금된 (1997.1기 4건 27,980,000원, 1997.2기 3건 22,000,000원) 합계 49,980,000원이 재화의 매입대금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의한 단순송금인지 여부 와 청구외 (주)○○상사가 발행한 1997.1기 4건 51,000,000원이 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 실질내용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밸브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현금출납부상 청구외 ○○계전 ○○○에게 1997.1기 4건 27,980,000원, 1997.2기 3건 22,000,000원 합계 49,980,000원(이하 “쟁점무자료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된 것을 투자료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율 13.9%를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주)○○상사가 발행한 1997.1기 4건 51,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상사가 이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바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등으로 1999.01.12 청구인에게 1997과세년도 종합소드게 34,86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1999.04.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투자료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매입이 아니라 처남 ○○○의 친구인 ○○계전 ○○○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금전소비대차임에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발전소의 계측제어부 계약으로 발전소 1기 정비작업 수행시 청구인의 거래종목인 밸브와 관련없는 케이블계측 및 제어등을 청구외 ○○산업 ○○○에게 하청을 주었으나, 청구외 ○○○는 1997.1기에 해당하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외 (주)○○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1997.08.29에는 청구외 ○○상사 ○○○가 공급자이고 공급가액이 29,8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계전과의 거래는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 사업성이 있는 거래로 청구인의 주장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에는 불가하며, 가공매입분인 청구외 (주)○○상사와 거래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이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무자료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확정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류등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그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청구인의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관련자의 확인서 및 실제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현금출납부상 청구외 ○○계전 ○○○에게 1997.1기중에 4회 27,980,000원, 1997.2기중에 3회 22,000,000원이 송금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에 해당되는지의 사실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출납부상의 송금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율 13.9%를 적용하여 매출환산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외 ○○○이 부도등으로 청구인의 처인 ○○○ 명의로 1996.01.01 ○○시 ○○동 ○○번지 ○○상가 ○층 ○호에서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면서 ○○에서 전기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계전 ○○○과 거래관계가 있고, 청구외 ○○○이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청구인이 연대책임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계전 ○○○에게 금전지급 및 융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엔지니어링 ○○○ 및 청구외 ○○계전 ○○○의 사업자등록증, ○○발전소 정비작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 ○○○ 및 청구인이 작성한 영업권 포기계약서, 영업권 포기가계약서, 청구외 ○○○ 및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3. 청구외 ○○계저 ○○○의 취급품목과 청구인의 취급품목이 서로 틀리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전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주)○○상사가 발행한 1997.1기 4건 51,000,000원이 청구외 (주)○○상사가 이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2.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발전소의 계측제어부 계약으로 발전소 1기 정비작업 수행시 청구인의 종목인 밸브와 관련없는 케이블계측 및 제어 등을 청구외 ○○산업 ○○○에게 하청을 주었고, 청구외 ○○산업 ○○○가 1997.1기에 해당하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주)○○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으며 품목이 외자재인 수입품에 대하여는 선불하는 관례와 청구외 ○○산업 ○○○의 요청에 따라 그의 부친인 청구외 ○○○의 통장으로 1997.05.07 8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주장하고 있는 바,

3. 청구인은 1997.05.07 청구외 ○○○(○○상사 ○○○의 부)의 ○○통장으로 8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1997.08.29 청구외 ○○상사 ○○○로부터 공급가액이 29,8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이 1997.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의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가 되는 재화의 매입에 대한 증빙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현금출납부상 송금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료 되어 있는 청구외 (주)○○상사가 이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바 없다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무자료금액 49,980,000원이 재화의 매입대금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단순한 자금의 송금인지 여부와 쟁점매입금액 51,000,000원이 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 실질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