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들이 토지를 출자하는 행위는 사업승인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중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승인 당시의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 조합원들의 당초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들이 토지를 출자하는 행위는 사업승인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중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승인 당시의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 조합원들의 당초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99.3.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002,280원은 삼보연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에 대해 출자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48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신고한 상가 및 일반 분양수입금액에 토지매입가액 과대계상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들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청구인의 몫에 대해 '97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002,280원을 '99.3.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3 심사청구 하였다.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들이 토지를 출자하는 행위는 사업승인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중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승인 당시의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 조합원들의 당초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거주자가 매입 ․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형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