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복리후생비를 사업주의 개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47 선고일 1999.05.21

제시한 증빙에 의해 회사근처 식당의 식대 및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식당에 지출한 식대 중 경비 인정금액과 불안정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38,884,450원(1996귀속 7,916,330원, 1997귀속 30,968,120원)은

1. 복리후생비중 필요경비 불산입한 17,008,050원, 국민연금 4,210,920원 및 의료보험료 11,484,980원 중 당해연도 필요경비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 ○○시 ○○면 ○○리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주)에 전자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하는 임가공업체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필요경비 중 업무무관 복리후생비 17,008,050원(1996년:11,369,700원, 1997년:5,638,350원), 접대비 11,059,000원(1996년:6,119,000원, 1997년:4,940,000원), 1997년 외주가공비 22,027,088원 및 1997년 세금과 공과금 3,463,740원을 개인적지출 및 업무무관지출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0.16 종합소득세 38,884,450원(1996년:7,916,330원, 1997년:30,96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일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복리후생비 지출내역과 같이 종업원의 야유회, 단체회식비 및 특근식대임이 명백함에도 사업주의 개인적 지출인 외부식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2) 접대비중 필요경비 불산입한 11,059,000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달 한번씩 ○○전자(주)의 외주관련 부장,과장,담당자와 임가공업체 대표들이 모여서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협의시 지출한 식대등으로 당연히 사업상 거래처 접대비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3) 외주가공비 22,027,088원은 1997연도에 공장주변의 ○○시 ○○면 주민들에게 외주를 주면서 정당하게 지급하였음이 관련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과다계상한 외주가공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4) 세금과 공과금명세서와 같이 1997년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등을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여 1998년도에 납부한 금액 13,800,38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중 필요경비불산입한 복리후생비 17,008,050원(1996년:11,369,700원, 1997년:5,638,350원)은 사업주 개인적 지출이며

(2) ○○전자(주)로부터 시설 및 원ㆍ부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납품하고 있으므로 거래처 확보 및 매출신장을 위한 영업조직도 없으나 ○○전자(주)의 지원을 받아 모니터 임가공업을 하는 동업자(6명정도)의 친목회에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차후 개인별로 분담(조사시 청구인 구두진술)한 업무와 관련없는 사업주 개인적 지출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며

(3) 외주가공비 계상액중 지출결의서 등 외주비 지급사실을 기록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22,027,088원에 대하여 생산품목 수량과 관련하여 원자재수불부, 외주관리비, 생산일지, 납품일보등 외주작업내용을 조사시 외주비계상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가공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4) 1997년도 세금과 공과금중 1998년에 납부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는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필요경비여부 및 청구인 부담분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업무무관 경비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종합소득세 관할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에서는 업무무관 가사관련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리후생비 지출내역과 같이 종업원의 야유회, 단체회식비 및 특근식대임이 명백함에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인 외부식비 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중 필요경비불산입한 복리후생비 17,008천원중 180건 14,479천원은 회사근처 식당의 특근시 식대, 직원(학생)소풍시 도시락 및 식대, 생산직 및 관리직원의 회식비등으로 지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로 확인될 뿐 아니라 당심에서도 증빙서류를 심리한바 하나의 식당에 한달에 지출한 식대중 필요경비인정한 금액과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비 상당액은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전자(주)로부터 시설 및 원ㆍ부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납품하고 있으므로 거래처 확보 및 매출신장을 위한 영업조직도 필요 없으며 ○○전자(주)의 지원을 받아 모니터 임가공업을 하는 동업자(6명정도)의 친목회에서 지출된 금액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차후 개인별로 분담(조사시 청구인 구두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한 사실로 보아 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업주 개인적 지출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외주가공비중 22,027,088원은 1997연도중에 공장주변의 ○○시 ○○면 주민들에게 외주를 주면서 정당하게 지급하였음이 관련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과다계상한 외주가공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시 외주가공비 계상액중 지급사실을 기록한 증빙 및 생산품목 수량과 관련한 원자재수불부, 외주관리비, 생산일지, 납품일보등 외주작업내용에 대한 외주비계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심에도 외주비에 관계되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세금과 공과금명세서와 같이 1997년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등을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여 1998년도에 납부한 금액 13,800,38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에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1998년에 지출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중 당해연도에 확정된 금액인지와 필요경비로 미계상 여부 및 청구인 부담분이 얼마인지등을 확인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추인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같은뜻: 소득46011-1493,1997.06.02)이다 (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1998.02.12 경기제4지구의료보험조합에 납부한 의료보험료 5,698,440원, 1998.05.13 경기제4지구의료보험조합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5,786,540원 및 1998.02.12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 4,210,9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금액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