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장이라 주장하나 최대주주인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고용사장이라 주장하나 최대주주인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 하는 청구외 (주)○○공작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 법인이 1993.01.01~1993.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주)○○전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3,000,000원(VAT 포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원가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03.05.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84,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도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월급을 받는 고용 사장으로 근무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부당하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1993년 당시 모든 세무서류는 회계사무소에 보내주었으며 청구인은 세무 경리는 밝지 못하고 또한 1993년도분을 1999년 03월에야 고지함은 부당하다.
1993.12.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41%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