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42 선고일 1999.05.21

고용사장이라 주장하나 최대주주인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 하는 청구외 (주)○○공작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 법인이 1993.01.01~1993.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주)○○전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3,000,000원(VAT 포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원가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03.05.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84,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도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월급을 받는 고용 사장으로 근무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부당하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1993년 당시 모든 세무서류는 회계사무소에 보내주었으며 청구인은 세무 경리는 밝지 못하고 또한 1993년도분을 1999년 03월에야 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3.12.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41%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에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0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이 1993.01.01-1993.12.31. 기간 중에 청구외 (주)○○전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으나 고용사장으로 근무한 것임에 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뜻. 대법 96누12047, 1997.10.28)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1993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는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국세청 지침“소득처분 관련 처리 추가지침(1997.05.30)”】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4.05.31.) 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의 법령에 규정한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4.05.31.)으로 05년이 경과한 1999.05.31.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999.03.05.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