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등 매출장부가 허위 계상되어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매입장부 또한 허위 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을 잘못된 것임
매출누락 등 매출장부가 허위 계상되어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매입장부 또한 허위 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을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07.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665,030원의 부과 처분은
1. 사업(○○공업사)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 김○○과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공업사”의 1997년도 수입금액을 표준 생산수율에 의하여 1,605,464,789원(청구인 지분 1/3, 이하같다)으로 추계결정하고 199.01.07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665,030원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의신청을 거쳐 199.04.0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에서 조사시 누락한 수입금액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아니고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생산수율이 기준수율에 미달한 것은 추계경정사유의 하나일뿐, 청구인이 장부, 세금계산서, 전표 등을 비치 기장하고 있음에도 명백히 허위라는 입증없이 거래처원장이 없다는 사유로 생산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이 ○○공업사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장부 및 증빙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결과인 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누락된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결과 추계소득금액 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대응되는 필요경비등도 장부상 정당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소득 금액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수입금액을 표준생산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① 1998년도 거래처원장과 1998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사한바, 거래처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 업체는 9개업체로 총거래처의 18%, 총거래금액이 일치하는 금액은 83,692,700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6년~1997년도 거래처원장 등 실지매출관련 원시장부를,파기하여 신고 매출액과 대사가 불가능하나, 동일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제품을 생산하여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방법에 의해 매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의 차이가 1998년 1기에만 국한된 현상이라 볼 수 없으며 개업일 이후 연속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구두로 “매출관련 원시장부는 파기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거래하고 원시증빙을 파기하였으므로,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원시증빙이 없다”라고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한 점,
③ 당해업체의 생산수율이 77.09%로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생산수율 97.37%에 20.28%가 미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관련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을 표준생산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면 소득금액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① 소득세법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공업사의 매출관련 장부는 허위임이 명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매출관련 이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는 잘못되거나 허위가 아님이 확인되어 소득금액을 장부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③ 매출누락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되 소득금액이 단순히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수입금액을 표준생산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공업사의 1997과세연도 수입금액은 1,353,527,304원, 소득금액을 103,108,688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는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원장등의 원시자료가 없고, 1998년도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구두로 매출관련 원시장부는 폐기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시인한 점, 생산수율이 77,09%로 국세청장이 조사한 표준생산수율 97.37%에 약 20% 미달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관련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수입금액을 표준생산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에서는 1997년도 원재료사용량 1,352,315kg에 표준생산수율 97.37%를 적용하여 합성수지필름 생산량을 1,316,749,11kg으로 계산하였고, 당해업체의 1997년도 합성수지필름 매출중량 1,317,001.87kg(기초제품 재고 중량 49,702.50kg+당기제품 제조원가 중량 1,316,749.11kg-기말제품 재고 중량 49,449.74kg)에 합성수지 매출단가 1,219.03원/kg을 곱하여 계산한 1,605,464,789원을 1997과세연도 총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였으며, 소득금액은 장부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소신고 수입금액 251,937,485원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먼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 1998년도 거래처원장과 1998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사한바, 거래처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 업체는 9개업체로 총거래처의 18%, 총거래금액이 일치하는 금액은 83,692,700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6년-1997년도 거래처원장 등 실지매출관련 원시장부를 파기하여 신고 매출액과 대사가 불가능하나, 동일사업자가 동일한사업장에서 동일한제품을 생산하여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방법에 의해 매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의 차이가 1998년 1기에만 국한된 현상이라 볼 수 없으며 개업일 이후 연속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보았으며,
②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간 중 구두로 “매출관련 원시장부는 과기 등의 상유로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거래하고 원시증빙을 파기하였으므로,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원시증빙이 없다”라고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한 점,
③ 당해업체의 생사수율이 77.09%로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생산수율 97.37%에 20.28%가 미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관련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총수입금액을 표준생산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 매출관련 장부가 불일치하고 원재료 생산량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관련 장부가 허위라고 보아 생산수율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가 명백히 허위라고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면 소득금액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사회 통념상 매출액을 누락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누락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당해업체의 생산수율이 77.09%로,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생산수율 97.37%에 20.38%가 미달하는 점 등 원자재 사용량에 비추어 기장 내용이 허위라고 보아 생산수율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당해사업 관련장부의 기장 내용도 허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 내용이 허위로 보여지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