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축주택의 분양수입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34 선고일 1999.05.07

토지 구입비와 도급공사 건축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처리된 설계비, 공과금 등 공사부대비용 중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분양수입 누락액만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28,660원은

1. ○○시 ○○면 ○○리 ○○번지 ○○연립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설계비 등 51,711,200원(설계비 24,500,000원, 등록세 7,620,320원, 취득세 17,090,880원, 광고선전비 2,500,000원) 중 45,247,224원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에 ○○연립주택 16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과세연도에 14세대를 분양하고 수입금액을 997,000,000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누락수입금액 97,47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01.09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42,628,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공사원가 중 일부가 부의처리되어 쟁점연립주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 설계비 24,500,000원, 건물 등록세 및 교육세 6,836,350원, 건물취득세 17,090,880원, 토지등록세 783,970원, 광고비 2,500,000원, 인건비 39,000,000원 계 90,711,2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므로 1996과세연도 결산보고시 누락된 취득원가 등은 매출누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필요경비누락으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수입금액 과소신고한 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부외처리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구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제8호에서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결산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제조원가 1,124,162,750원, 기말재고 140,520,350원, 매출원가 983,642,4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계잔액시산표에는 토지 147,212,750원, 외주비 976,9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5.02.07 건축사사무소예당(000-00-00000)의 설계비 계산서 24,500,000원 1매, 1996.01.26 납부한 등록세 5,696,960원과 교육세 1,139,390원 및 1998.06.03 납부한 ○○시 ○○읍 ○○리 ○○번지 ○○ 취득세 17,090,880원(1996.04월고지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매, 1995.01.19 납부한 등록세 653,310원과 교육세 130,660원의 영수필통지서, 1996.01.28 팜플렛, 광고지, 플랑카드 등의 명목으로 2,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공사 서○○(000-00-00000)가 발행한 영수증 및 분양안내 광고지 1매, 쟁점연립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996.01~1996.12월까지 매월 1,000,000원 계 12,00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았다는 박○○(000000-0000000)와 1995.07~1996.12월까지 매월 1,5000,000원, 계 27,00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았다는 김○○의 확인서 1매, (주) ○○건설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1996.01.29 781,560,000원과 1996.12.27 195,390,000원의 계산서 2매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각세대별 전용면적 73.85㎡, 계단실 5.04㎡, 대피소 4.75㎡, 주차장 22.71㎡ 계 106.36㎡인 16세대 총 1701.74㎡ 중 1층 ○호(106.36㎡)와 4층 ○호(106.36㎡)를 제외한 14세대 1,489.02㎡를 1996과세연도에 분양한 사실이 세대별 분양면적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는 당해연도 이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주택신축원가를 포함하는 것인 바(소득 22601-1601, 1991.08.19), 청구인은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지 토지 147,212,750원과 (주)○○건설에 도급한 외주건축비 976,950,000원만을 쟁점연립주택의 총공사원가로하고 1996과세연도 분양수입금액 997,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983,642,400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은 1995.02.07 건축사사무소○○(000-00-00000)에 설계비 24,500,000원, 1996.01.26 등록세와 교육세 6,835,350원, 1998.06.03 건물 취득세 17,090,880원(1996.04월 고지분), 1995.01.19 토지 등록세와 교육세 783,970원, 1996.01.28 ○○공사(00-00-00000)에 팜플렛 등 분양광고물 제작비로 2,500,000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쟁점연립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부대비용인 설계비, 등록세와 교육세 등 공과금, 광고선전비 등 계 51,711,200원이 사실상 지출되었으나 부외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45,247,224원(51,711,200원×1,489.02㎡/ 1,710.74㎡)을 1996과세연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박○○와 김○○에게 지급한 급료 39,000,000원이 부외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연립주택 ○동 ○호 및 ○호 분양계약서 매도인란에 “김○○ 대 (주)○○건설 이사 박○○” 또는 “(주)○○건설 대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박○○와 김○○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분양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쟁점연립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주)○○건설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건설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박○○와 김○○의 확인서 이외에는 쟁점연립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려나여 사실상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위 금액을 급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