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입비와 도급공사 건축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처리된 설계비, 공과금 등 공사부대비용 중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분양수입 누락액만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토지 구입비와 도급공사 건축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처리된 설계비, 공과금 등 공사부대비용 중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분양수입 누락액만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28,660원은
1. ○○시 ○○면 ○○리 ○○번지 ○○연립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설계비 등 51,711,200원(설계비 24,500,000원, 등록세 7,620,320원, 취득세 17,090,880원, 광고선전비 2,500,000원) 중 45,247,224원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에 ○○연립주택 16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과세연도에 14세대를 분양하고 수입금액을 997,000,000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누락수입금액 97,47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01.09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42,628,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6 심사청구하였다.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공사원가 중 일부가 부의처리되어 쟁점연립주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 설계비 24,500,000원, 건물 등록세 및 교육세 6,836,350원, 건물취득세 17,090,880원, 토지등록세 783,970원, 광고비 2,500,000원, 인건비 39,000,000원 계 90,711,2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매출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므로 1996과세연도 결산보고시 누락된 취득원가 등은 매출누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필요경비누락으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수입금액 과소신고한 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