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비를 직접 대출받는 등 제 정황에 의해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실질적인 지분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임대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비를 직접 대출받는 등 제 정황에 의해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실질적인 지분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빌딩(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도 임대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995년 과세연도 청구인 귀속 임대수입금액 101,813,65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12.09.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5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4.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쟁점부동산 대지에 쟁점부동산 대지의 공동소유주인 청구외 ○○○의 자 청구외 ○○○이 같이 건물을 지울 것을 요청하여, 건물 등을 분양후 토지 취득대금만돌려받기로 하고 토지사용을 허락하였느데, 청구외 ○○○이 자기 책임하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관리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으며, 소득 역시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주장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주인 청구외 ○○○의 자 청구외 ○○○이 임의로 청구외 ○○○ 외1명으로 공부상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임대관리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과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구입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판매되지 아니하자 서로 묵시적인 합의하에 부동산 임대를 하였으므로, 공부상 지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청에서 청구외 ○○○을 상대로 1998.09.17. 및 1998.10.16.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내용을 보면, (가) 청구외 ○○○은 청구인과 건물(쟁점부동산)을 짓기로 합의한 후 청구인과 청구외 ○○○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외 ○○○이 시공항 청구인과 청구외 ○○○ 공동명의의 공유자지분 각 2분의 1로 등기하였고, 1993.07.28. 2억원, 1995.01.12. 5억5천만원을 청구외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청구인이 직접 신용금고로 와서 자서를 하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나)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건물이 빈 채로는 팔 수 없고 월세로 입주를 많이 시켜야 잘 팔린다고 설명하였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청구외 ○○생명에 임대한 내용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다) 청구인은 당시 ○○조합장이었는데, 청구외 ○○○은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으로부터 건축비 6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외 ○○○은 매월 지급받은 월세를 은행의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과 건물을 짓기로 합의하여 청구외 ○○○이 시공후 청구인인과 청구외 ○○○의 부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모두 자의에 의하여 위임 또는 수행하였고 쟁점부동산 시공중에 청구인이 직접 신용금고에 와서 건축비 대출을 받았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공유자지분 2분의 1이 명의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청구인의 지분이라 할 것이고, (나) 그 후 ○○○은 청구인에게 임대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비록 청구인은 매월 지급받은 월세를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외 ○○○이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 건물(쟁점부동산)등을 분양후 토지 취득대금만 돌려받기로 하여 토지사용을 허락하였고 청구인의 허락없이 임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러 권리도 없고, 소득 역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