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대가로 건설 중인 콘도의 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대물변제 약정은 용역대가에 대한 권리 확정과 별개인 미수금의 수령에 관한 것일 뿐 설계용역 제공의 완료로 그 대가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설계용역대가로 건설 중인 콘도의 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대물변제 약정은 용역대가에 대한 권리 확정과 별개인 미수금의 수령에 관한 것일 뿐 설계용역 제공의 완료로 그 대가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대가 중 콘도이용권으로 받기로 한 46,2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등 소득금액을 165,371,404원으로 결정하고 1998.10.13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976,7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2. 심사청구하였다.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중 일부를 콘도이용권으로 받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콘도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콘도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한 1995.12.04. 현재 콘도는 법률상 분양인가를 받기 이전이며, 공사지행정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콘도이용권에 대한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장애가 없는 상태라거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미실현이익(콘도이용권)에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과 소득세법 규정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995.03월 신축 설계계약을 체결 후 1차중도금 101,200천원에 콘도이용권 3구좌 46,200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1995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