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설계용역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32 선고일 1999.05.07

설계용역대가로 건설 중인 콘도의 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대물변제 약정은 용역대가에 대한 권리 확정과 별개인 미수금의 수령에 관한 것일 뿐 설계용역 제공의 완료로 그 대가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대가 중 콘도이용권으로 받기로 한 46,2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등 소득금액을 165,371,404원으로 결정하고 1998.10.13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976,7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중 일부를 콘도이용권으로 받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콘도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콘도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한 1995.12.04. 현재 콘도는 법률상 분양인가를 받기 이전이며, 공사지행정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콘도이용권에 대한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장애가 없는 상태라거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미실현이익(콘도이용권)에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과 소득세법 규정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995.03월 신축 설계계약을 체결 후 1차중도금 101,200천원에 콘도이용권 3구좌 46,200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1995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용역의 대가를 완성되지 아니한 콘도이용권으로 받기로 한 경우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라고, 제7호에 『인적요역의 제공은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주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콘도미니엄 신축설계용역을 330,000,000원에 제공하기로 1995.03월 계약하였으며, 1995.12.01. 위 설계요역제공에 대한 대가 중 기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140백만원이외에 2차 중도금 37,200천원은 1996.04.26. 만기 어음을 1995.12.21. 지급하고 잔금 104,600천원(콘도회원권 3구좌 46,200천원 포함)은 골조공사 완료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1995.12.12. 기 지급한 1차 중도금 55백만원에 콘도이용권 3구좌 46,200천원을 포함하여 101,200천원으로, 2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84,600천원을 잔금 20,000천원은 준공필증 수령시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였음이 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차 중도금에 포함된 콘도회원권 3구좌 46,200천원은 1995.12.12 합의당시는 물론 청구일 현재까지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콘도미니엄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며 대물변제 받기로한 콘도회원권의 권리확정시기는 목적물인 콘도미니엄의 준공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콘도이용권의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설계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콘도회원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를 199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면 족하는 것(대법 94누4608, 1994.0812)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콘도설계용역제공을 1995년도에 완료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가의 일부를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것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확정과는 별개인 미수금의 수령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며, 건축사가 거래상대방과 설계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소득46011-3090, 1994.11.10.)이고, 또한 설계용역 대가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은 당초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설계대금 전액(소득 46011-1210, 1994.04.26.)이며,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기로 한 콘도이용권에 대한 수입시기를 콘도미니엄 준공시기라는 청구 주장은 수익ㆍ비용 대응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중 일부를 미완성 콘도미니엄의 콘도이용권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