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28 선고일 1999.07.09

토지 외의 다른 자산의 취득가액 환산규정을 토지에 적용하여 잘못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법한 취득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으로 경정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2.01 예정결정 ․ 고지한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422,968,510은, 1998.09.30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63.6m²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약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63.6m² (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를 1947.02.17 취득한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子 󰡒이○○󰡓 (이하,󰡒子󰡓라 한다) 이 소유한 연접토지 같은번지 ○○호 대지 366.2m²와 같은번지 ○○호 대지 685.1m²를 합한 3지상에 청구인의 子󰡒이○○󰡓이 소유한 건물 5,062.07m²과 같이 전체를 매매대금 67억원 (이하,󰡒총양도실가󰡓라 한다) 에 1998.09.30 양도한 후, 총양도실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1,562,672,59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의제취득일인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1998.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 312,325,981원 (이하,󰡒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 등으로 그 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422,968,510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02.0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토지 외의 다른 자산의 취득가액 환산규정을 쟁점토지에 적용하여 잘못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법한 취득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1997.12.31 법률 제545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단서의 규정과『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는 같은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한 1947년 당시의 취득실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쟁점취득가액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율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66조 제1항에서,『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나목 생략)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괄호 및 이하 나목과 제3호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차익산정의 특례에 관하여, 같은령 제176조 제1항에서 『법률 제4803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 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약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제157조 제5항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995. 12. 30 개정)

2. 제157조 제항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47. 02.17 취득하였고, 子가 후에 취득한 연접토지 2필지를 합친 3필지 위에 子 소유의 건물을 1985년(1990년 증축) 에 지었다가 그 건물과 부속토지(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 전체를 67억원 (총양도실가) 에 1998. 09. 30 양도하였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총양도실가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의제취득일인 1985. 01. 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1998. 11.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그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같은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취득가액등으로 그 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였음이 관련된 결정결의서등으로 확인된다. 의제취득일 이전 (1947. 02. 17) 에 취득한 토지를 1998. 09. 30 양도함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차익을 산정에 관한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을 살피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같은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만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같은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1항으로 특례규정을 두어,『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이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합산한 가액 1947년도에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처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진되지 아니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1)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같은뜻: 제일 46014-4411호 (1997. 02. 27) 제일 46300-2533호 (1996. 11. 18자, 법령심사예규 개선사항) 외 처분청의 결정근거를 살피면. 같은령 제16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취득가액 등으로 그 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였으나, 같은령 제167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대상에서 토지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쟁점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령 제16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쟁점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