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기준으로 매출로 환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27 선고일 1999.05.07

판매기록부 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판매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23,708,900원은

1.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액 109,723,086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사업자로 1997년 귀소수입금액을 4,699,386,631원, 소득금액을 1119,608,762원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시에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대한 상품수불 및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유사업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주유소협회 ○○지회에 매월 제출한 상품판매량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판매수량과 매입수량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매입누락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차액 643,522,177원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585,438,436원과 재고조정금액 10,963,56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8.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708,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정유판매소인 청구인은 자금지원조건이 좋은 ○○정유(당시 ○○석유)로 거래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유소협회 ○○도지회에 통상적인 판매수량을 보고한 것을 청구인이 기장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용보다 더 신뢰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부당한 처분이며

(2) 청구인의 장부상 1996연말 기말재고액 97,105,215원과 처분청이 과세한 1997년 기초재고액 21,213,958원이 상이하므로 그 차액 71,891,257원만큼 소득금액이 과대 결정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3) 1997귀속연도에 성실도분석에서 불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유소는 전자식주유기(POS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유기별ㆍ품목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메인컴퓨터인 계산대에서 집계가 가능하나 청구인은 1998.08월이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일(월별)판매기록부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유소협회 ○○도지회에 매월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거 확인한 기초 및 기말재고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과세요건 사실의 실체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조정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한 재무제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세무조정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존중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실지조사에 의거 확인한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기준으로 매출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2) 기초재고금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3)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한 비용을 경정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지계산소득그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정유판매소인 청구인은 자금지원조건이 좋은 ○○정유(당시 ○○석유)로 거래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유소협회 ○○도지회에 통상적인 판매수량을 보고한 것을 청구인이 기장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용보다 더 신뢰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유소는 전자식주유기(POS시스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유기별, 품목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메인컴퓨터인 계산대에서 집계가 가능하나 청구인은 1998.08월이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일(월별)판매기록부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유소협회 ○○도지회에 매월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2) 청구인은 ○○정유(당시 ○○석유)와 1995.01.11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700백만원)을 체결하고 1998.07.02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협회 ○○도지회에 통상적인 판매수량을 보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장부상 1996연말 기말재고액 97,105,215원과 처분청이 과세한 1997년 기초재고액 21,213,958원이 상이하므로 그 차액 71,891,257원만큼 소득금액이 과대 결정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일일(월별)판매기록부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석유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유소협회 ○○도지회에 매월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기초 및 기말재고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귀속연도에 성실도분석에서 불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당시 사업장에 대한 그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청구인의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다고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 소득금액에 적출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에도 사실확인없이 외부조정으로 세무조정한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 필요경비가 잘못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2)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같은뜻: 대법원 86누199, 1986.12.23 등다수, 국심 90구727, 1990.10.20)임에도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도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성실도분석에서 불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한 잘못이 있어 보관중인 실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된 소득금액에 적출된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동 주유소에 대한 장부 및 제반 증빙자료를 비치, 기장하였으며 세무조정한 업무무관경비중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로 보고한 급여 및 잡금, 전력비, 카드매출 결재수수료, 상하수도사용료, 소모품비등 필요경비를 세무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한 것임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4)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는 자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가능한 때는 재계산해 경정하는 것(같은뜻: 소득46011-30, 1995.01.06, 심사 서울97-47, 1997.06.13, 서울96-1627, 199.11.22)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상당부분을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조사하면서 이건 관련 필요경비에 대하여서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