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26 선고일 1999.05.21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주장하나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매출계상액은 부도어음까지도 전액 회수하고 부도발생후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도 회수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수후 사외유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93사업년도 460,661,527원, ’94사업년도 436,257,855원 합계 896,919,382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각사업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46,772,260원,‘94사업년도 법인세 23,106,000원을 ’97.01.16.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수입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3과세년도 221,817,080원, ’94과세년도 188,776,730원을 ‘98.12.17.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8.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수입금액에 대해 매출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유통 주식회사에 매출한 ‘93년도 93,611,430원중 88,000,000원(청구금액①), 청구외 ○○알미늄○○ 송○○에게 매출한 ’94년도 115,655,500원중 50,276,625원(청구금액②), 청구외 ○○금속 유○○에게 매출한 ‘94년도 319,220,000원중 94,119,108원(청구금액③)등 은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회수하지 못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부도어음까지도 전액 결제회수되었음에도 매출누락대금만 유독 회수치 못하였다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도 교부치 않은 거래에 대하여 미결제되어 자금의 유출없다는 청구주장은 통상적으로 매출누락대금과 정상매출대금이 있을 때에는 매출누락대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 수입금액에 대해 ‘97.01.16.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을 상여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어 이는 청부법인 스스로가 사외유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바, 쟁점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누락금액에 대해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법률 제4664호, ‘94.12.22.개정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중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수입금액중 청구금액을 거래처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금액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유통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매출분증 ‘93.01월~’93.03월(3개월) 거래분인에 대한‘93.3~4월중 발생한 부도어음 46,530,000원은 ’93.06.02. 모두 결제받아 모두 회수된 사실, ‘93.12.31.현재 장부상 외상매출금 87,018,131원중 21,227,820원은 ’94.07.15에, 나머지 65,790,311원은 ‘96.01.26.에 결제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제장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유독 청구금액①만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사 청구금액①이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상사 발행 약속어음 자가0143644외 4매(지급은행: ○○중앙회 ○○지점)에 대한 교환결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 발행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2매 45,000,000원은 청구법인 명의로, 2매 43,000,000원은 청구외 조○○명의로 배서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을 받아 청구법인의 가·차명계좌 01-11-93- 101484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도되기 전에 현금화하여 사외로 유출시켜 경제적으로 향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금액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피고를 청구외 송○○로 하는 화해조서(○○지법 민사5부97가합7319, ‘97.11.12.), 장부(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계정 사본)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95.10.31.현재의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알미늄 ○○(거래처 코드 00000)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 장부사본에 ‘95.06.20현재 잔액이 없고, 받을어음 계정상’95.09.20.현재 전액 결제되어 잔액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알미늄 ○○가 배서한 주식회사 ○○산업 발행 약속어음 자가00000000 액면금액 25,000,000원 1매(지금은행: 신탁은행 ○○지점)는 그 발행일이 ‘96.04.30.(만기일: ’96.08.05)으로 처분청이 과세한 ‘94.10월~ 12월(3개월)까지의 매출누락분과는 관련성이 없다. 셋째, ‘94.10월~ 12월(3개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매출누락분인 청구금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금액③중 청구외 ○○금속 유○○ 발행 약속어음 자가 0000000외1매(지급은행: 신탁은행 ○○지점, 50,000,000원) 또한 위 청구금액①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명의로 배서하여 만기일전에 ○○은행 ○○지점에서 할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95년도의 정상적으로 거래한 매출대금 모두를 결제받았슴에도 그 이전인 ’94년도에 세금계산서도 교부치 않은 매출누락대금에 대하여만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위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금액 전부를 부도되기 전에 현금화하여 청구법인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소유주이며 대표자인 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