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주장하나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매출계상액은 부도어음까지도 전액 회수하고 부도발생후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도 회수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수후 사외유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주장하나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매출계상액은 부도어음까지도 전액 회수하고 부도발생후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도 회수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수후 사외유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93사업년도 460,661,527원, ’94사업년도 436,257,855원 합계 896,919,382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각사업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46,772,260원,‘94사업년도 법인세 23,106,000원을 ’97.01.16.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수입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3과세년도 221,817,080원, ’94과세년도 188,776,730원을 ‘98.12.17.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8.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입금액에 대해 매출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유통 주식회사에 매출한 ‘93년도 93,611,430원중 88,000,000원(청구금액①), 청구외 ○○알미늄○○ 송○○에게 매출한 ’94년도 115,655,500원중 50,276,625원(청구금액②), 청구외 ○○금속 유○○에게 매출한 ‘94년도 319,220,000원중 94,119,108원(청구금액③)등 은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회수하지 못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부도어음까지도 전액 결제회수되었음에도 매출누락대금만 유독 회수치 못하였다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도 교부치 않은 거래에 대하여 미결제되어 자금의 유출없다는 청구주장은 통상적으로 매출누락대금과 정상매출대금이 있을 때에는 매출누락대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 수입금액에 대해 ‘97.01.16.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을 상여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어 이는 청부법인 스스로가 사외유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바, 쟁점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누락금액에 대해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