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용역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24 선고일 1999.05.07

제시한 증빙상 매출누락액의 용도 및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1995사업연도 32,749,180원, 1997사업연도 7,670,3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사업연도 익금산입한 100,000,000원 중 미지급임차료 지급액 49,712,488원, 예수보증금 및 차입금 상환액 26,000,000원, 신문구독료 등 미지급경비 지출액 1,136,230원, 계 76,848,718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구 ○○동 ○○번지 소재 (주)○○개발에게 ○○빌딩에 대한 임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1995사업연도 100,000,000원, 1997사업연도 140,926,745원 계 240,926,745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쟁점수수료 중 1995사업연도 100,000,000원은 대표이사에게, 1997사업연도 8,306,129원은 대표이사, 30,000,000원은 강○○에게, 20,000,000원은 강○○에게 각각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오 1999.01.16 갑근세 1995사업연도 32,749,180원, 1997사업연도 7,670,300원 계 40,41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 명의외 ○○은행○○동지점 예금계좌에 1995.04.26 입금된 50,000,000원은 1995.04.26 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사인 정○○란의 ○○은행○○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1995.04.28 20,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신○○에게 예수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1995.05.10 청구법인의 ○○은행○○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은 1995.05.1에게 예수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청구외 김○○에게 단기차입금 3,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226,918원을 출금하여 미지급경비인 신문구독료,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지출하였으며 1997.08.14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 중 강○○에게 상여처분한 30,000,000원은 1995.04.15 청구외 강○○가·○○은행 ○○지점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미지급임차료를 지급하였던 것을 1997.08.14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익금산입한 금액 중 1995사업연도 77,939,406원, 1997사업연도 30,000,00원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분명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허위계상한 주주단기채무 5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장함으로써 매출누락액 50,000,000원이 대표이사 강○○에게 귀속이 확정되었고, 귀속이 확정된 대표이사가 그 금액을 다시 회사경비로 사용하였다면 회사와 대표이사간에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될 뿐이므로 귀속이 확정된 금액을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2. 청구외 강○○가 1995.04.15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미지급임차료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 ○○지점의 강○○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는 1995.05.22 16,3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5.10.24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1997.08.14 매출누락액으로 강○○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3. 주주임원단기채무의 입출금, 자금원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였는 바, 미지급임차료, 예수보증금반환, 기타경비로 사실상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된 쟁점수수료가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와 청구외 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경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미지급금 21,628,251원, 주주임원단기차입금 158,085,579원, 미처분이익잉여금 △216,346,487원, 용역수입 66,272,730원, 지급임차료 37,107,200원, 급료 34,100,000원, 당기순이익 △37,927,991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총계정원장의 지급임차료계정에는 1995.01~1995.04월까지는 매월 5,237,840원, 1995.05~12월은 매월 3,024,480원의 임차료가 발생한 것으로, 예수보증금계정에 1995.01.11 청구외 신보기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하여 1995.04.28 상환한 것으로, 미지급계정에 전기 이월액이 57,480,400원으로, 1995.05.03 15,000,000원, 1995.05.06 23,442,496원, 1995.05.29 40,000,000원의 미지급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1995.08~1995.12월 미지급 임차료가 16,634,64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4.05.06~1995.05.05까지의 미수임차료 79,712,488원을 1995.04.15 30,000,000원, 1995.05.03 15,000,000원, 1995.05.12 34,712,488원 계 79,712,488원을 지급받았다는 ○○빌딩 김○○의 임차료 정산확인서를 증빙자룔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강○○의 ○○은행○○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는 1995.04.15 3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과, 1995.10.24 3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주)○○개발이 1995.04.26 50,000,000원, 1995.05.10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1995.04.26 5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바가00000000) 1매로 출금된 사실,동 수표가 이사 강○○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 1995.04.26 입금되고, 1995.04.28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00000000) 20,000,000원 1매와 현금 4,074,570원 계 24,074,570원이 출금된 사실, 위 발행수표 20,000,000원이 1995.04.28 ○○은행 ○○지점 신○○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지점 이사 강○○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1995.05.03 15,000,000원이 자기앞수표(번호 0000000)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5.04월 현재 미수금중 일부로 1995.05.03 15,000,000원, 1995.05.12 34,712,488원을 각각 영수하여다는 건물주 김○○의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0)에서 34,712,488원이 인출된 사실이 ○○은행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5.05.13 청구외 권○○(○○은행 000-00-000000)과 김○○(○○은행 000-00-000000)에게 각각 3,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은행○○동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1995.05.13 2,226,918원이 출금되어 ○○일보사에 42,000원, ○○신문에 18,000원, ○○일보에 7,000원, 청구외 홍○○에게 전화수선비 90,000원, 국민연금 189,630원과 253,890원, 의료제21지구 의료보험료 113,710원, 도서인쇄비 222,000원, 데미안 미지급접대비 200,000원,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할부금 1,088,638원 계 2,224,868원을 각각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중 개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으로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동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을 대표이사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동일자에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1995사업연도 쟁점수수료 100,000,000원 중 청구법인의 미지급경비 및 부채를 상환된 것으로 확인된 임차료 1995.05.03 15,000,000원, 1995.05.12 34,712,488원 계 49,712,488원과 1995.04.28 신○○에게 변제한 예수보증금 20,000,000원, 1995.05.13 권○○에게 변제한 예수보증금 3,000,000원, 1995.05.13 권○○ 단기차입금 상환액 3,000,000원, 신문구독료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224,868원 중에서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할부금 상환액 1,088,638원을 제외한 1,136,230원 계 76,848,718원은 그 용도 및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단순히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지우의무를 물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1995.05.13 무통장입금한 차량할부금 1,088,638원과 1997.08.14 강○○에게 변제한 차입금 50,000,000원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1995.05.13 무통장입금의뢰한 차량할부금 1,088,638원은 대표이사 개인소유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청구법인이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5.04.15 청구법인의 감사인 강○○ 예금계좌(000-00-000000)로부터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미지급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1995.10.24 강○○의 위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5.04.15 강○○로부터 차입하고 1997.08.14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