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상 매출누락액의 용도 및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제시한 증빙상 매출누락액의 용도 및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1995사업연도 32,749,180원, 1997사업연도 7,670,3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사업연도 익금산입한 100,000,000원 중 미지급임차료 지급액 49,712,488원, 예수보증금 및 차입금 상환액 26,000,000원, 신문구독료 등 미지급경비 지출액 1,136,230원, 계 76,848,718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구 ○○동 ○○번지 소재 (주)○○개발에게 ○○빌딩에 대한 임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1995사업연도 100,000,000원, 1997사업연도 140,926,745원 계 240,926,745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쟁점수수료 중 1995사업연도 100,000,000원은 대표이사에게, 1997사업연도 8,306,129원은 대표이사, 30,000,000원은 강○○에게, 20,000,000원은 강○○에게 각각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오 1999.01.16 갑근세 1995사업연도 32,749,180원, 1997사업연도 7,670,300원 계 40,41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 명의외 ○○은행○○동지점 예금계좌에 1995.04.26 입금된 50,000,000원은 1995.04.26 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사인 정○○란의 ○○은행○○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1995.04.28 20,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신○○에게 예수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1995.05.10 청구법인의 ○○은행○○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은 1995.05.1에게 예수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청구외 김○○에게 단기차입금 3,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226,918원을 출금하여 미지급경비인 신문구독료,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지출하였으며 1997.08.14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 중 강○○에게 상여처분한 30,000,000원은 1995.04.15 청구외 강○○가·○○은행 ○○지점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미지급임차료를 지급하였던 것을 1997.08.14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익금산입한 금액 중 1995사업연도 77,939,406원, 1997사업연도 30,000,00원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분명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허위계상한 주주단기채무 5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장함으로써 매출누락액 50,000,000원이 대표이사 강○○에게 귀속이 확정되었고, 귀속이 확정된 대표이사가 그 금액을 다시 회사경비로 사용하였다면 회사와 대표이사간에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될 뿐이므로 귀속이 확정된 금액을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2. 청구외 강○○가 1995.04.15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미지급임차료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 ○○지점의 강○○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는 1995.05.22 16,3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5.10.24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1997.08.14 매출누락액으로 강○○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3. 주주임원단기채무의 입출금, 자금원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였는 바, 미지급임차료, 예수보증금반환, 기타경비로 사실상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은행○○지점 이사 강○○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1995.05.03 15,000,000원이 자기앞수표(번호 0000000)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5.04월 현재 미수금중 일부로 1995.05.03 15,000,000원, 1995.05.12 34,712,488원을 각각 영수하여다는 건물주 김○○의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0)에서 34,712,488원이 인출된 사실이 ○○은행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5.05.13 청구외 권○○(○○은행 000-00-000000)과 김○○(○○은행 000-00-000000)에게 각각 3,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은행○○동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1995.05.13 2,226,918원이 출금되어 ○○일보사에 42,000원, ○○신문에 18,000원, ○○일보에 7,000원, 청구외 홍○○에게 전화수선비 90,000원, 국민연금 189,630원과 253,890원, 의료제21지구 의료보험료 113,710원, 도서인쇄비 222,000원, 데미안 미지급접대비 200,000원,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할부금 1,088,638원 계 2,224,868원을 각각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중 개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으로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동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을 대표이사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동일자에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1995사업연도 쟁점수수료 100,000,000원 중 청구법인의 미지급경비 및 부채를 상환된 것으로 확인된 임차료 1995.05.03 15,000,000원, 1995.05.12 34,712,488원 계 49,712,488원과 1995.04.28 신○○에게 변제한 예수보증금 20,000,000원, 1995.05.13 권○○에게 변제한 예수보증금 3,000,000원, 1995.05.13 권○○ 단기차입금 상환액 3,000,000원, 신문구독료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224,868원 중에서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할부금 상환액 1,088,638원을 제외한 1,136,230원 계 76,848,718원은 그 용도 및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단순히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지우의무를 물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1995.05.13 무통장입금한 차량할부금 1,088,638원과 1997.08.14 강○○에게 변제한 차입금 50,000,000원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1995.05.13 무통장입금의뢰한 차량할부금 1,088,638원은 대표이사 개인소유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청구법인이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5.04.15 청구법인의 감사인 강○○ 예금계좌(000-00-000000)로부터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미지급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1995.10.24 강○○의 위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5.04.15 강○○로부터 차입하고 1997.08.14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