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상태에 이르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도산전 실지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파산상태에 이르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도산전 실지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에게 1991.01.05.~1993.05.08. 사이에 대여한 총 1,184,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1993~1996년 과세연도분 사채이자 1,024,060,000원(1993년 321,100,000원, 1994년 330,200,000원, 1995년 290,200,000원, 1996년 82,560,000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3~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0,473,960원(1993년 201,569,310원, 1994년 187,510,430원, 1995년 163,771,640원, 1996년 37,622,580원)을 1999.01.05. 결정고지하였다가, 동 결정내용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여 555,313,160원(1993년 186,730,680원, 1994년 176,368,160원, 1995년 154,591,740원, 1996년 37,622,580원)으로 35,160,800원을 1999.02.02.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8. 심사청구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은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한 계좌로만 입금하면 소득이 많아 문제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991년~1993년 02월까지는 월 3부, 1993년 03월 이후부터는 2부5리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1995년 12월에 청구인과 합의 정산을 하면서 1996년 01월부터 원금 잔액 784,000,000원중 이자지급일이 5일자인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부5리로, 이자지급일이 16일자인 185,000,000, 23일자인 300,000,000원, 12일자인 49,000,000원, 26일자인 50,000,000원의 합계 584,000,000원에 대해서는 월 1부5리로 지급하기로 하여 1996년 06월분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이자가 입금된 계좌를 보면,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이자는 1991년~1993년 01월까지는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이자는 1991년~1993년 01월까지는 청구외 ○○○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1993년 02월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이자는 처음부터 청구인 구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 외에도 청구외 ○○○, ○○○, ○○○ 등의 가명계좌로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중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1961.05.29. 출생하여 1991년 당시 31세이고 1991년말 현재 보유부동산은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62.8㎡(공시지가 9,420,000원)뿐이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의상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류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은 쟁점이자중 1995.07월~12월 사이의 이자는 청구인을 직접 만나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이자중 나머지 이자는 모두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문답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쟁점이자 1,024,060,000원은, 1995.07월~12월 사이의 이자는 청구외 ○○○이 청구인을 직접 만나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하였고, 나머지 이자는 무통장입금증과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하였으며, 동 입금된 이자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일치함을 문답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당초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인도 전말서에서 1993.02월~1995.12월 사이에 (대여금 전액에 대해) 월 2.5%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1. 쟁점이자중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이자는 1991년~1993년 01월까지는 청구외 ○○○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1993년 02월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이자는 처음부터 청구인 구좌로 입금된 점,
2. 청구외 ○○○은 청구인이 한 계좌로만 입금하면 소득이 많아 문제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 외에도 청구외 ○○○,·○○○, ○○○ 등의 가명계좌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점,
3. 청구외 ○○○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1961.05.29. 출생하여 1991년 당시 31세이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의상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1991년말 현재 보유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9,420,000원인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6.8㎡뿐이므로,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은 점,
4. 청구인은 1993년 02월 이후에 청구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청구외 ○○○ 명의의 이자를 청구외 ○○○에게 넘겨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외 ○○○, ○○○ 명의의 대여금 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1. 1995.07월~12월 사이의 이자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았는바, 청구외 ○○○이 청구인을 직접 만나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하였고, 청구인도 전말서에서 1993.02월~1995.12월 사이에 (대여금 전액에 대해) 월 2.5%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 1993년 03월 이후부터는 2부5리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1996년 01월부터 원금잔액 784,000,000원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부5리로, 584,000,000원에 대해서는 월 1부5리로 지급하기로 하여 1996년 06월분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3. 1995.07월~12월 사이에 쟁점대여금중 584,000,000원은 월 이자율 1.5%로 이자를 지급받아 1995년 총 이자수입이 260,160,000원임에도 290,200,000원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2. 도산전에 받은 이자소득은 대여금 원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인바(소득46011-2156, 1996.07.29),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1997.06월까지 이자를 전액 지급받았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