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법소득의 수입금액 산입 및 위법행위로 인한 추징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22 선고일 1999.05.07

위법소득이라도 원상회복되지 아니하고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금은 위법소득과는 무관한 부가적 형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수입금액 확인은 소홀히 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1.05.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330,800원을 고지 결정한 부과처분은

1. 수입금액을 7억 5천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부동산(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1995.08.16.- 1995.09.23. 기간에 중개 수수료로 8억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9.01.05.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330,8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병원의 매매와 관련하여 실지 수령한 금액은 8억원이 아닌 7억5천만원이며,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7억5천만원 중 1억원을 청구외 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중개수수료 수령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추징금 747백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실지 수입이 없는 상태임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8억원을 받았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추징금 747백만원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의 벌금 등에 해당되고 또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개수수료를 8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추징금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제16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박○○로부터 그의 처인 청구외 김○○ 소유의 ○○병원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병원을 55억원 이상에 매도하도록 하여 주면 그 차액분은 모두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외 박○○로부터 받았으며, 1995.08.16. 청구외 김○○과 청구외 김○○간에 ○○병원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매매대금 63억원으로 체결하도록 주선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병원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알선 수수료로 8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병원의 매매계약 알선과 관련하여 수령한 알선 수수료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보아 징역 1년과 추징금 747백만원을 선고받았음이 판결문(○○지방법원 96노6731, 1997.05.28)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① 청구인은 ○○병원의 매매중개와 관련하여 알선수수료로 수령한 금액은 7억5천만원임에도 처분청에서 8억원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1995.08.16. 1억원, 1995.08.17. 150백만원, 1995.09.16. 4억원, 1995.09.23. 150백만원 합계 8억원을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중개수수료를 8억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중개수수료로 4억원은 매도자로부터 지급받고 매도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4억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그 중 3억 5천만원을 매수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수령하여 ○○병원의 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로 7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 합계금에서 부동산매매 중개시 조례상 인정되는 중개수수료 한도액 3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747백만원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았음이 ○○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문(사건번호 96노6731, 1997.05.28)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병원의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수령한 중개수수료는 7억 5천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에서 1억원을 청구외 차○○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외 차○○이 작성한 영수증외의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고, 만일 청구외 차○○이 중개수수료로 1억원을 수령하였다면 부동산매매 중개시 조례상 인정되는 중개수수료 3백만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로 7억 5천만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747백만원을 선고받아 실지 발생한 소득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법소득이라도 원상회복되지 아니하고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추징받은 것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한 것(같은 뜻. 대법 81누136. 1983.10.15, 국심 96중3129. 1997.03.19.)이므로 추징금 747백만원을 선고받아 실지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