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쟁점근무처에서의 쟁점소득과 주된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과세기간 중 쟁점근무처에서의 쟁점소득과 주된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심사청구 기각.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의류 및 잡화 도매업체 “○○어패럴(주)” (이하, “쟁점근무처”라 한다)에서 1996.07월부터 1997.07.05까지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쟁점근무처에서 1997. 01. 01~1997. 07. 05 까지의 급여 11,090,3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있는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하, “주된근무처“라 한다)에서 1997년귀속분 급여 27,200,000원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주된근무처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을 합산ㆍ결정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305,898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01.1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8.02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1997.07월에 쟁점근무처를 퇴직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때까지 쟁점근무처에서 급여를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년 과세기간 중 쟁점근무처에서의 쟁점소득과 주된근무처에서 각각 근로소득 발생하였으나, 주된근무처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후 소득세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