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근로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21 선고일 1999.05.07

과세기간 중 쟁점근무처에서의 쟁점소득과 주된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문

심사청구 기각.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의류 및 잡화 도매업체 “○○어패럴(주)” (이하, “쟁점근무처”라 한다)에서 1996.07월부터 1997.07.05까지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쟁점근무처에서 1997. 01. 01~1997. 07. 05 까지의 급여 11,090,3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있는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하, “주된근무처“라 한다)에서 1997년귀속분 급여 27,200,000원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주된근무처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을 합산ㆍ결정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305,898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01.1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8.02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1997.07월에 쟁점근무처를 퇴직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때까지 쟁점근무처에서 급여를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과세기간 중 쟁점근무처에서의 쟁점소득과 주된근무처에서 각각 근로소득 발생하였으나, 주된근무처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후 소득세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는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쟁점근무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7.12.05 종합소득세 992,810원을 고지받아, 중가산금을 포함한 1,054,360원을 1998.02.27 납부한 사실이 있다. 1997년귀속분인 쟁점소득에 대하여도 합산하여 주된근무처에서 연말정산하거나 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쟁점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8.02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1998.02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쟁점근무처에 입사한 1996.07월부터 1996.12.31 까지의 근로소득과 그전의 다른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 과세기간이 다른 종합소득세임을 알 수 있고, 1997.01.01부터 쟁점근무처를 퇴사한 1997.07.05까지의 쟁점소득에 대한 청구세액의 고지처분을 청구인은 1996년귀속분과 혼동하여,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97년 과세기간 중 쟁점근무처에서의 쟁점소득과 주된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