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상당부분을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였으나, 추후 제시한 장부가 당초 처분에 반하는 실질 장부로 판단되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의 상당부분을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였으나, 추후 제시한 장부가 당초 처분에 반하는 실질 장부로 판단되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 09, 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185,510원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 45,134,380원(냉동고 사용료 2백만원, 위탁판매수수료 43,134,380원), 기말재고 과소계상으로 과대계상한 매출원가 35,411,670원, 가공운반비 29,103,000원, 증빙불비한 접대비 2,317,300원과 수선비등 3,001,880원 합계 114,998,230원을 적출하고 1998.09.30 청구인에게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58,18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5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2,923,916,500원, 매출총이익 355,917,84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보관중인 실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 527,708,820원을 신고누락(제품매출누락 570,843,200원-위탁수수료 43,134,380원)하여 실제 수입금액이 3,496,759,700원이고, 매출원가 계상누락분 694,387,390원이 잇어 실제 맹출총이익이 269,815,323원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소득금액에 적출된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도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가 없어 세무조사시는 청구인이 제출한 싱고서와 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과소신고된 소득금액 114,998,230원을 적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조사착수 이후에 사업장현황보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하여 제출한 장부 이외의 장부를 원시장부라고 제시하며 매출총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세무조사로 인한 적출금액 이외의 부분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도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실지조사 당시 쟁점사업에 대한 그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청구인의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외부조정을 적출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에 적출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에도 사실확인없이 제출된 장부만으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동주장이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감액경정요구로 경정청구대상이라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같은뜻:대법원86누199, 1986.12.23 등다수, 국심 90구 727, 1990.10.20)임에도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뿐만아니라 이의신청시 당초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어 보관중인 실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된 소득금액에 적출된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3.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쟁점사업의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에 대하여 장부 및 제반 증빙자료를 비치, 기장하였으나 쟁점사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이 보관중이 쟁점사업의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는 시닝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로 증액 경정받은 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루에 의해 확인 가능한 대는 재계산해 경정하는 것(같은뜻: 소득46011-30, 1995.01.06, 심사 서울97-647, 1997.06.13, 서울96-1627, 1996.11.22)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상당부분을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당초 처분에 반하는 실질 장부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