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산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14 선고일 1999.05.21

사업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타사업장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나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본을 초과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6과세연도 29,773,840원과 1997과세연도 23,337,230원은 지급이자 1996과세연도 39,293,668원과 1997과세연도 45,954,38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교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1996과세연도 39,293,668원, 1997과세연도 45,954,389원 계 85,248,057원(이하 “쟁점지금이자”라 한다)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쟁점지급이자와 지출증빙없는 수선비 등 1996과세연도 22,094,000원, 1997과세연도 6,030,700원 계 113,372,757원을 필요불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타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1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과세연도 29,773,840원, 1997과세연도 23,337,2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주유소 진입로 복개공사비 및 신축공사에 투입하고 주유소복개공사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기장누락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 결손금 등은 거주자별로 통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자본금은 수시로 변동하므로 기준사업장의 자본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동일한 자본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과 ○○주유소의 자산과 부채를 합하면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지급이자를 가사관련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자산과 부채는 그 사업장 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자산 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불산입함은 정당하고, 차입금의 용도가 ○○주유소의 진입로 복개공사비에 투입되었으므로 건설자금의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주유소 복개공사비로 1994.05.20 150,000,000원, 1994.07.02 7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중장하나 1997.12.31 현재의 쟁점사업장의 부채증명원을 보면 대출일자가 1995.03.09~1997.09.08로 대출용도가 ○○교통의 운전자금으로 주유소에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도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열거하고 같은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연도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열거하고, 제3항에서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잇도록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제1항에서는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적수 ÷ 당해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은행 ○○지점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채증명원에는 청구인은 1995.03.09 증서대출 10,018,636원, 1996.04.24 일반대출 200,000,000원, 1996.09.13 어음대출 100,000,000원, 1997.09.08 일반대출 46,508,335원, 1995.05.10 당좌대출 124,672,843원을 각각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개재되어 있고, 쟁점주유소의 1996과세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유동자산 93,004,817원, 토지 412,580,000원, 건물 103,160,000,원, 차량운반구 13,550,940원, 기타고정자산 103,781,500원(주유기 49,541,600원, 주유원대기소 1,900,000원, 폐수처리시설 23,000,000원, 주유탱크 17,628,000원, 집기비품 11,712,000원) 자산총계 727,607,257원이고, 1997과세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유동자산 168,858,583원, 토지 412,680,000원, 건물 103,160,000원, 차량운반구 13,550,940원, 기타고정자산 103,819,000원 자산총계 802,568,52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개발(주)와 1994.03.31○○시 ○○구 ○○동 ○○번지 도급금액 220,000,000원의 구거공장물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사본(1994.05.20 136,363,636원, 1994.07.20 63,636,363원) 2매를 제시하고 잇으며, 청구인은 ○○주요소를 1994.12.01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교통에서 1994년 320,000,000원, 1995년 193,000,000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가지급금계정원장사본과 어음띠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주유소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94.07.27 건물면적 166.75㎡의 건물신축이 허가되고, 1995.02.02 준곤된 사실, 1995.06.25 소재지가 ○○구 ○○동 ○○번지,○○번지,○○번지,○○번지, ○○번지,○○번지,○○번지,○○번지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외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가사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제33조 제5호), 초과인출금계산서 자산금액 계상 누락된 토지 및 구축물의 가액은 자산금액에 포함하여 재계산하는 것인 바(같은뜻: 국심 90서 1560, 1990.09.07), 청구인은 1994.03~1995.02월에 ○○구 ○○동 ○○번지 외 7필지에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진입로공사(220,000,000원), 주유소 건물신축비(110,000,000원), 주유기ㆍ탱크 설치비 등 (84백만원), 계 414,000,000원의 신축자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어음기입장,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교통과 ○○주유소의 1996~1997과세연도 자산과 부채합계액은 아래와 같고 (단위:원) 귀속 구분

○○교통

○○주유소 누락자산 계 1996 자산 967,889,659 727,607,257 220,000,000 1,915,496,916 가지급금 635,672,196 635,468,008 부채 632,672,196 357,162,084 1,007,834,280 차액 △300,250,545 352,445,173 220,000,000 272,194,628 1997 자산 1,190,587,279 802,568,523 220,000,000 2,213,155,802 가지급금 806,000,000 806,000,000 부채 793,549,593 429,282,702 1,222,832,295 차액 △408,962,314 373,285,821 220,000,000 184,323,507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소의 설계비, 공사비 등 사업자금으로 1994년 200,000,000원, 1995년 142,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쟁점주유소의 1996과세연도 대차대조표에는 가타고정자산 103,781,500원(주유기 49,541,600원, 주유원대기소 1,900,000원, 폐수처리시설 23,00,000원, 주유탱크 17,628,000원, 집기비품 11,712,000,원)이며 자산총계가 727,607,257원으로 청구외 ○○개발(주)에 도급주어 공사한 구축물(진입로 복개공사 220,000,000원)이 부외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외처리된 자산(구축물)을 합하면 1996~1997과세연도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한 초과인출금이 생길수 도 있는데도 그 초과인출금이 발생항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고(같은뜻: 대법원 88누6054, 1989.04.11), 쟁점사업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주유소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나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본을 초과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사실 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그릇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83서 1509, 1983.09.26).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