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탉 도매업(○○통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년 사업연도에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194,397,272원과 1997년 사업연도에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168,376,541원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1999.01.10.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534,55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506,99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0. 심사청구하였다.
1996년도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194,397,272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매출처의 실내장식공사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건설업(실내장식공사)과 도매업(생탉)을 겸영하고 있으며,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설업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도매업과 건설업은 업종이 판이하며 건설업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4.6%이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 220,745,995원은 추계소득금액의 488%나 되는 점 등으로 보아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건설업 부분만이라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1997년도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168, 376,541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22,961,654원에 가상하여 191,338,195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3%이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462%나 되는 점, 당초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44%임에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사업장과 ○○사업장이 영업장소만 다를 뿐 업종, 관리체계, 영업형태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잇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①,②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사업장의 19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982,331,922원이며,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사업장의 1997년도 총수입금액은 900,411,141원이며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6,348,723원에 쟁점①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1996년 관세연도 소득금액을 220,745,995원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2,961,654원에 쟁점②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191,338,195원으로 결정하여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년도에 ○○사업장에서 매출누락한 금액은 실내장식공사(건설업)에 대한 것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도매업(통닭)과는 별개의 업종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도매업에 한하여 신고하였고 건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건설업 부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1997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1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조사 결정 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 것(같은 뜻. 소득46011-2706, 1998.09.03.)이므로, ○○사업장의 건설업부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고 도매업 부분은 실지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매출원가 등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쟁점①,②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1서2672, 1992.03.12. 등 다수)이며, 1996년 과세연도 ○○사업장의 건설업 매출누락이 신고매출액 대비 24.6%이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488%나 되며, 1997년도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3%이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462%나 되는 점는 점 등으로 보아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도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1995.08.22)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매출누락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