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12 선고일 1999.05.21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탉 도매업(○○통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년 사업연도에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194,397,272원과 1997년 사업연도에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168,376,541원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1999.01.10.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534,55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506,99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6년도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194,397,272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매출처의 실내장식공사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건설업(실내장식공사)과 도매업(생탉)을 겸영하고 있으며,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설업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도매업과 건설업은 업종이 판이하며 건설업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4.6%이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 220,745,995원은 추계소득금액의 488%나 되는 점 등으로 보아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건설업 부분만이라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1997년도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168, 376,541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22,961,654원에 가상하여 191,338,195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3%이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462%나 되는 점, 당초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44%임에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사업장과 ○○사업장이 영업장소만 다를 뿐 업종, 관리체계, 영업형태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잇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①,②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장의 19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982,331,922원이며,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사업장의 1997년도 총수입금액은 900,411,141원이며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6,348,723원에 쟁점①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1996년 관세연도 소득금액을 220,745,995원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2,961,654원에 쟁점②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191,338,195원으로 결정하여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년도에 ○○사업장에서 매출누락한 금액은 실내장식공사(건설업)에 대한 것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도매업(통닭)과는 별개의 업종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도매업에 한하여 신고하였고 건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건설업 부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1997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1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조사 결정 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 것(같은 뜻. 소득46011-2706, 1998.09.03.)이므로, ○○사업장의 건설업부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고 도매업 부분은 실지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매출원가 등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쟁점①,②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1서2672, 1992.03.12. 등 다수)이며, 1996년 과세연도 ○○사업장의 건설업 매출누락이 신고매출액 대비 24.6%이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488%나 되며, 1997년도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3%이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462%나 되는 점는 점 등으로 보아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도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1995.08.22)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매출누락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