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을 개인적인 사체상환에 사용하는 등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차입금을 개인적인 사체상환에 사용하는 등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소재 “○○리조트”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송○○는 “○○온천”이라는 상호로 사우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처분청은 위 “○○리조트”와 “○○온천”(이하2개 사업장 모두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대한 세무조사를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 906,006,494원 (○○리조트 누락금액 650,537,451원, ○○온천 누락금액 255,469,043원)을 적출하고, 쟁점사업장은 모두 실제 경영자는 청구인이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1997귀속년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1,385,115,861원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인정할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50,074,871원을 1998.08.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정하여 필요경비로 1,214,426,942원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170,688,919원으로 결정하여 당초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31,081,83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신규자산 취득사실이 없으며 온천수개발비용등 사업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첫째딸과 사위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기존대출금상환에 전액사용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지금이자중 155,518,3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중 사채이자 122,707,510원은 업무와 관하여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고,
2. ○○은행에서 1996.05.31 대출받은 11억원중 2억원은 위 사채병제에 사용하였으로 관련 지급이자 28,689,396원은 필요경비불산함이 타당하며,
3. ○○조합에서 1995.05.09 대출한 250백만원중 230백만원은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지급이자 14,008,8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4. ○○조합에서 1997.05.27 대출한 금액중 270백만원중 250백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위 3)의 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잔여금액 역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18,802,06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