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를 업무무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10 선고일 1999.05.07

차입금을 개인적인 사체상환에 사용하는 등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소재 “○○리조트”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송○○는 “○○온천”이라는 상호로 사우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처분청은 위 “○○리조트”와 “○○온천”(이하2개 사업장 모두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대한 세무조사를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 906,006,494원 (○○리조트 누락금액 650,537,451원, ○○온천 누락금액 255,469,043원)을 적출하고, 쟁점사업장은 모두 실제 경영자는 청구인이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1997귀속년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1,385,115,861원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인정할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50,074,871원을 1998.08.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정하여 필요경비로 1,214,426,942원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170,688,919원으로 결정하여 당초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31,081,83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신규자산 취득사실이 없으며 온천수개발비용등 사업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첫째딸과 사위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기존대출금상환에 전액사용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지금이자중 155,518,3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중 사채이자 122,707,510원은 업무와 관하여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고,

2. ○○은행에서 1996.05.31 대출받은 11억원중 2억원은 위 사채병제에 사용하였으로 관련 지급이자 28,689,396원은 필요경비불산함이 타당하며,

3. ○○조합에서 1995.05.09 대출한 250백만원중 230백만원은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지급이자 14,008,8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4. ○○조합에서 1997.05.27 대출한 금액중 270백만원중 250백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위 3)의 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잔여금액 역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18,802,06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음을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알수 있는 바, 실지조사결정시 당초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인정요구한 988,560,859원 중 608,429,588원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380,131,271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는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중 쟁점금액은 업무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수 있고, 청구인은 온천수개발시 많은 사업비용이 소요되어 자금을 외부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하였거나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신규자산 취득사실이 없으므로 지급이자인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며 대출금원자 3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출금원잔 3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출금 원자 이외에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