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의 추계조사 결정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08 선고일 1999.04.09

가공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동 ○○상가 ○호 소재 ○○직물에서 화섬직을 도소매하는 자로 1998.05.31 외부조정을 거쳐 1997과세년도 수입금액을 260,730,300원, 소득금액을 14,597,742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88,425,900(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1998.08.07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실질조사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1.12 청구인에게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86,505,47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3.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총수입금액 260,730,300원에 비하여 결정소득금액 203,023,642원이 너무 많고, 동일업종인 원단소매업의 평균소득율이 10%정도이며, 총매출원가 212,323,976원 대비 쟁점가공매입금액의 베율이 88.7%에 달하여 장부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인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거래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층은 정당하고, 추계조사결정밥벙은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정부가 없거나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과세가 불가능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조사 경정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총매출원가의 99.7%에 상당하여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애깅 잇는 거주자는 그 종합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항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ㅈ3호에서 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중확정신고에 잇어서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합계표 또는 지금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도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총수입금액에 비하여 결정소득 금액이 너무 많고, 총매출원가 대비 쟁점가공매입금액의 비율이 88.7%에 달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05월01일부터 0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하며, 만약,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나,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도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같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고 있고,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 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 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 뜻:대법원 96누8192,1997.09.26외 다수),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국심 94서4580,1995.06.16)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7과세년도 수입금액을 260,730,300원, 소득금액을 14,597,742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서면결정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88,425,900원을 수취하였다는 1998.08.07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 당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1998.07월 및 1998.11월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외에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목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다. 이 건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① 청구인은 당초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②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치ㆍ기장한 장부 도는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