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가공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동 ○○상가 ○호 소재 ○○직물에서 화섬직을 도소매하는 자로 1998.05.31 외부조정을 거쳐 1997과세년도 수입금액을 260,730,300원, 소득금액을 14,597,742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88,425,900(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1998.08.07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실질조사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1.12 청구인에게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86,505,47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3.0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총수입금액 260,730,300원에 비하여 결정소득금액 203,023,642원이 너무 많고, 동일업종인 원단소매업의 평균소득율이 10%정도이며, 총매출원가 212,323,976원 대비 쟁점가공매입금액의 베율이 88.7%에 달하여 장부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인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거래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층은 정당하고, 추계조사결정밥벙은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정부가 없거나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과세가 불가능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조사 경정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총매출원가의 99.7%에 상당하여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