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월수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월수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는 ○○구 ○○동 ○○번지 소재 (주)○○가 1997.12.11 부도발생으로 무단폐업하여 1997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8.07.23~1998.07.31까지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그 추계소득을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1997.01.01~1997.02.24), 청구인(1997.02.24~1997.08.20), ○○○(1997.08.21~1997.12.31)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주소지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따라,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인정상여 1,561,431,16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92,652,200원을 1998.09.1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전자에 근무하였고 (주)○○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근하여 급여를 받은 적도 없으며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므로 인정상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출자자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며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적도 없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02.2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08.20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뒷받침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은 ○○○가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호소만 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제3항을 보면,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잇으며,
(1)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법인세법 기본통칙 4-4-420...32, 국심94서 163,1994.05.23)로 보므로, 청구인은 1997.02.24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08.20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외 ○○○가 실질적인 경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세류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2항에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표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1997.02.24부터 1997.08.20까지의 월수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임원에게 실지조사에 의한 장부 및 제증빙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제시한 바 없으므로 폐업으로 추계결정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은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함이 타당(국심93서 1343,1993.08.19)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