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02 선고일 1999.04.23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ㅇ○상사(대표 ○○○)외 1개업체(이하 “○○상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2,17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 등으로부터 1996년도에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2,173,500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57,201,228원으로 결정하고 1998.12.05 청구임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04,7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여 의류제품 생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재료를 실재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입원가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488,428,927원이며,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료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473,410,699원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431,237,199원을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57,201,728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1995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대비 원재료구성비의 평균치가 13.46%(1995년 11.41%, 1997년 14.90%)이며, 1996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대비 원재료(쟁점금액 포함)구성비가 21,46%로 1996년 과세연도의 원재료비가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159.4%나 높게 나타나고, 1997년 과세연도 보다 1996년 과세연도에 원재료비가 과다 사용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