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ㅇ○상사(대표 ○○○)외 1개업체(이하 “○○상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2,17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 등으로부터 1996년도에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2,173,500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57,201,228원으로 결정하고 1998.12.05 청구임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04,7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여 의류제품 생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원재료를 실재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입원가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