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101 선고일 1999.04.23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실물없이 자료상이 발행.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가공계산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 기각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의류부착물 도매업체“○○상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실물없는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주)○○물산”등 4인 (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 1997년도 가공원가로 계상한 47,140,000원 (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1997년귀속분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15,735,89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2. 0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대표 ○○○, 000-00-00000)로부터 실물매입거래하면서, 당사자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자료상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의 매입하였음이 매입장에 기록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 대표 “○○○”의 확인서 (인감증명붙임)로 실물거래임이 증거되므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공계상된 원가가 아닌 실물거래라는 증거로 ○○ 대표 “○○○”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실지거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거래금액의 결재 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인 쟁점원가가 실제의 매출원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1996. 12.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잇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없이 쟁점원가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상거래관례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자료상의 자료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특히, 고정거래하는 매입처에서 매입처가 발행ㆍ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증빙으로 준다고 하여 받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상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의 결재관례상, 고정거래처와는 거래대금의 결제가 월말합계금액으로 외상거래하면서 수시 결재된데 따라, 거래당사다 모두가 거래대금 수수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일시적인 자료상과의 거래는 일관현금지불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원가상당액이 실물매입거래였다는 근거로 ○○ 대표“○○○”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 대표“○○○”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정매출처로서 1997년간 총매출액이 우라 AT, 재봉사, Tape 원단 등 61,645,000원이나, 14,505,000원만 세금게산서 발행ㆍ교부하고, 나머지 47,140,000원은 자료상 자료를 구하여 청구인에게 거래 증빙으로 주었다는 내용이나, 상품별 수불근거나 운송수당의 근거 및 거래대금의 수수근거 등의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거래의 양당사자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귀현장인 특수한 재화가 아닌데도, 약자의 위치가 아닌 청구인 (매입처) 이 고정 매입거래처인 ○○ 대표 “○○○”가 거래증빙으로 주는 자료상 자료를, 1회도 아닌 1년에 걸쳐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식을 벗어난 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실물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 (대표 ○○○)는 무기장사로서, 올해부터 시행외는 간편장부를 하려고 하는 영세사업장임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매입장에 쟁점원가상당액의 재화가 실제로 매입하였음이 기록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기재되어 잇는 진실된 기장내역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거래내역과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실물없이 자료상이 발행.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가공계산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