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실물없이 자료상이 발행.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가공계산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실물없이 자료상이 발행.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가공계산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 기각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의류부착물 도매업체“○○상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실물없는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주)○○물산”등 4인 (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 1997년도 가공원가로 계상한 47,140,000원 (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1997년귀속분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15,735,89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2. 0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3 심사청구하였다.
○○ (대표 ○○○, 000-00-00000)로부터 실물매입거래하면서, 당사자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자료상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의 매입하였음이 매입장에 기록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 대표 “○○○”의 확인서 (인감증명붙임)로 실물거래임이 증거되므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공계상된 원가가 아닌 실물거래라는 증거로 ○○ 대표 “○○○”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실지거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거래금액의 결재 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대표“○○○”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정매출처로서 1997년간 총매출액이 우라 AT, 재봉사, Tape 원단 등 61,645,000원이나, 14,505,000원만 세금게산서 발행ㆍ교부하고, 나머지 47,140,000원은 자료상 자료를 구하여 청구인에게 거래 증빙으로 주었다는 내용이나, 상품별 수불근거나 운송수당의 근거 및 거래대금의 수수근거 등의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거래의 양당사자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귀현장인 특수한 재화가 아닌데도, 약자의 위치가 아닌 청구인 (매입처) 이 고정 매입거래처인 ○○ 대표 “○○○”가 거래증빙으로 주는 자료상 자료를, 1회도 아닌 1년에 걸쳐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식을 벗어난 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실물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 (대표 ○○○)는 무기장사로서, 올해부터 시행외는 간편장부를 하려고 하는 영세사업장임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매입장에 쟁점원가상당액의 재화가 실제로 매입하였음이 기록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기재되어 잇는 진실된 기장내역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거래내역과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실물없이 자료상이 발행.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가공계산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