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을 위한 출자금이 아닌 미분양잔여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대금납부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가신축을 위한 출자금이 아닌 미분양잔여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대금납부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11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지상에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공동으로 쟁점상가를 신축, 일부 일반분양하고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배분한 경우, 조합원에게 배분한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1996년도 739,317천원, 1997년도 13,622천원을 매출누락으로하여 1998.12.13 청구인등에게 별지와 같이 종합소득세 65,126,42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0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상가는 1996.10.24 준공, 각 조합원별로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6.12.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7.01.15 조합원지분별로 분할등기완료하고 분양계약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 전에 토지매입대금 및 건축비 부담금조로 받은 금액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충자금 또는 예수금성격이므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조와 건축공사지 부담금까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조합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이 조합원별로 계약금 및 1차중도금, 2차중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분양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가조합결성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예규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의 판매목적의 신축상가의 미분양 잔여상가를 조합원에게 분할등기 한 경우 분할등기한 상가의 정상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소득46011-4008, 1993.12.20, 소득46011-2294, 1996.08.17 같은뜻)
(2) 처분청에서 조사한 서류에 의하면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금입금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등 조합원들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조로 납부한 금액을 근거로하여 조합원의 대표인 ○○○에게 확인을 받아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수 있고,
(3) 동 대금입금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분양시점인 1995.08월경부터 1997년 07월 또는 10월까지 조합원별로 분양상가에 대한 계약금 및 1차중도금, 2차중도금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의 대표인 ○○○도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분양대금조로 받은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들이 납부한 금액은 쟁점상가중 각자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로 보여지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