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영위하는 법인이 대여한 자급의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배우자가 영위하는 법인이 대여한 자급의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외 고 윤○○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처인 최○○가 청구의 고 윤○○에게 96.06.25부터 97.01.21까지 5,450백만원을 대여하고 97.02.13부터 97.02.22까지 원금과 ‘96년귀속 이자 182,356,159원과 ’97년귀속 이자 72,655,887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상속인인 윤○○외 5인에게 원천세를 결정한 후 통보된 쟁점사채이자를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98.12.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6년귀속 38,978,550원, ’97년귀속 13,20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처인 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비영업대금 5,450백만원중 4,074,56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은 청구외 이○○이 95.05.30 청구외 법인에게 출연한 자금으로 ○○은행에 예금하여 관리하다가 96.02.24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채시장의 중개인인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외 고 윤○○에게 대여한 청구외 법인의 자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이○○은 ○○시 ○○동 ○○번지 토지 144,413㎡중 40,000㎡를 청구외 법인에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관청인 ○○시에 기본재산 취득 및 양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가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4,074,564,800원을 95.05.30 청구외 이○○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심사청구결정된 바 있고,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의 처인 최○○는 스스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비영업대금 5,450백만원을 ○○ 사채시장에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쟁점사채이자를 청구인의 처인 최○○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고 윤○○에게 대여한 비영업대금 5,450백만원중 4,074,564,800원은 청구외 법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자금이나 그 외 타인의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없으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토지 40,000㎡를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관청인 ○○시에 기본재산 취득 및 양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가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4,074,564,800원을 95.05.30 청구외 이○○이 수령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음이 청구외 법인이 당청에 심사청구하여 98.07.10 결정된 심사결정서(증여 98-231)에 의하여 알 수 있고,
3. 청구인은 ○○사채시장의 중개인인 김○○을 통하여 청구외 고 윤○○에게 96.06.25부터 97.01.21까지 5,450백만원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였고, 대여한 5,450백만원의 자금원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던 시절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금의 증식분과 친지 및 친구 등의 자금도 일부 있다고 하면서, 친지 및 친구 등의 자금구분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98.05.18 작성한 청구외 윤○○의 확인서, 98.05.29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이 건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처인 최○○가 본인의 자금으로 청구외 고 윤○○에게 96.06.25부터 97.01.21까지 5,450백만원을 대여하고 원금과 쟁점사채이자를 수령하여 쟁점사채이자는 청구인의 처인 최○○의 이자소득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