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골프공 자동공급기의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93 선고일 1999.04.09

고객이 골프공 자동공급기에서 연습용 골프공을 대출받은 박스 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골프연습장(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쟁점 사업장에 설치된 골프공 자동공급기 4대에 입력된 골프공 대출의 누적횟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4~1997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346,878,050원(1994년 18,653,350원, 1995년 88,286,760원, 1996년 93,723,000원, 1997년 146,214,940원)을 청구인에게 1998.12.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골프공 자동공급기는 일본에서 중고품을 수입한 것으로 수입당시 1대당 사용누적횟수가 80,000회씩 입력되어 있었으므로 수입금액 산출시 이를 차감하여야 하며, (2)골프공을 60박스씩 대출받을 수 있는 카드를 판매하면서 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골프공 자동공급기는 1박스의 대출 횟수가 누적적으로 입력되는 것이며,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에 레슨프로 및 체육특기생들이 무료로 대출한 횟수로서 총 누적횟수의 30%를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조사 당일의 수입금액이 3,047천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공 자동공급기의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잇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공프공 자동공급기 4대에서 고객이 골프공을 대출받은 누적횟수를 근거로, 다음의 【1일 수입금액 산출근거】와 같이 1994~1997과세연도의 연간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애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4년 18,654,350원, 1995년 88,286,760원, 1996년 93,723,000원, 1997년 146,214,940원, 합계 346,878,05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1998.12.14. 고지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일 수입금액 산출근거】 구분 총 누적횟수 설치사용 기간 1일 대출 박스 수 1일 수입금액 1일수익금액 산출근거 1층 1호기 258,463 1994.04.06~1998.08.28 (1,604일) 540 (BOX/1일) 1994~ 1996년 2,700천원 1997년 3,150천원 (VAT포함)

○60박스 대출용 카드의 판매금액 -1994~1996년 300천원. -1997년 350천원. (VAT포함) 2호기 129,408 2층1호기 244,916 2호기 234,720 합계 867,507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 골프공 자동공급기는 일본으로부터 중고제품을 수입한 것이고, 일본과 국내의 전압차이로 작동상에 장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당시 각 기계마다 대출누적횟수가 80,000회씩 입력된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입금액은 차감하여야 하고,

(2) 1매당 60박스를 대출받을 수 있는 카드의 판매대장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장하여 제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골프공 장동공급기의 대출누적횟수를 근거로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1)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으로 골프공 자동공급기를 제작한 일본의 ○○공업(주)와 수입상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당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골프공 자동공급기를 확인한 결과, 골프공 자동공급기의 제작연도 등 기계의 이력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제작회사의 확인서와 수입상의 확인서가 골프공 자동공급기가 중고품이라는 사실과 수입 당시 골프공 자동공급기에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가 1대당 80,000회씩 입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주장(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소득세 과세표준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를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영업내용을 가장 잘 방영하는 기타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골프 연습장인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고객이 골프공 자동공급기에서 연습용 골프공을 대출받은 박스 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례 부가 99-65, 1999.03.26.) 따라서, 이 건 시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