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사실을 적출한 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92 선고일 1999.04.23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전자 등 7개업체(이하 ○○전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1997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46,223,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전자 등으로부터 1997년도에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46,223,4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551,978,750원으로 결정하고 1999.01.0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9,590,9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1997년 원재료매입액이 1,404,271,082원이고 쟁점금액은 원재료매입액의 32%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총매출액 대비 24%이고 이는 표준소득률 9%의 2.7배나 높은 수치인 점,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율이 1995년도 68%, 1996년도 73%인데 반하여 1997년도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에는 42%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1997년도만 원재료투입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원재료없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결과가 초래되어 쟁점금액을 부인하면 원재료투입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바, 윈재료없이 재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원재료비를 전액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원재료 수불부 등의 기재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입원가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저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2,273,549,774원이며,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료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2,167,794,424원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721,571,024원을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551,978,750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소익계산서 등에 매출원가 등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료라는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할 것(같은 뜻. 국심 91서2672,1992.03.12. 등 다수)이다.

③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총매출액 대비 24%이고 이는 표준소득률 9%의 2.7배나 높은 수치인 점,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율이 1995년도 68%, 1996년도 73%인데 반하여 1997년도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에는 42%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1997년도만 원재료투입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원재료없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결과가 추래되어 쟁점금액을 부인하면 원재료투입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바, 원재료없이 재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원재료비를 전액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원재료 수불부 등의 기재가 미비 도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실지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사실을 적출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1995.08.22) 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