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와 분양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됨
필요경비와 분양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8년 12월 10일 고지한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991,76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 ○○빌라 재건축에 소요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으로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실제 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있던 ○○연립 ○동 ○호를 소유하던 자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전체 12세대가 재건축하기로 1996년 04월에 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빌라 19세대를 신축하고 당초의 12세대를 초과하는 7세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7년 분양한 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계산한 10,684,222원을 건설업 (주택신축분양)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1997. 10. 25 신고하고 그 세액 968,420원을 납부하였으나, 1997년귀속의 근로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종합소득세 991,76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1998. 12. 10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7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14일이전에, 쟁점사업장 부수토지의 추가매입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물출자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서류로 쟁점사업장에서 결손임을 과세적부심사청구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적법한 심리절차를 빠뜨린 처분청에서, 세무상식이 모자라 실제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계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당초 신고한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당초에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이율로 배분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 신고기간 전에 신고하였었고,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화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신고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쟁점금액을 결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재건축할 19세대 중 조합원 소유1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의 일반분양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하고,
○ 조합원 1세대당 30백만원씩 부담금 계 360백만원을 잔금으로함 위공사도급금액의 잔금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30백만원을 포함한 조합원 12세대분 계 360백만원을 청구외 “○○금고(주)” (이하, “관계금고”라 한다)에서 조합원별로 소액신용대출을 받아, 시공회사에 지불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관계금고의 대출상황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ㆍ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의하여 일반분양한 7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외 “○○○ㆍ○○○ㆍ○○○”에게 각 70,000,000원에, 청구외 “○○○ㆍ○○○ㆍ○○○ㆍ○○○”에게 각 130,000,000원에 분양하였다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공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었고, 그 부속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그 필요경비와 분양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에서 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에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지출증빙으로 청구인이 비치ㆍ제시하는 증빙서류(부동사매매계약서ㆍ공급도급계약서ㆍ대출상환계산서ㆍ지장이설주영수증 및 수입금액 관련증빙 등)등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소요되었고 필요경비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의 경정결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