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분묘이장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로 인하여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등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분묘이장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로 인하여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등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리 ○○번지 인원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민족민주열사의 묘, 묘비등 시설물의 진동 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 1997.10.02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와 합의하고 지급한 1억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조서 제출 및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9.01.02 법인세 2,000,000원과 1999.01.04 원천세(기타소득세) 22,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심사청구하였다.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사례금이 아니므로 쟁정합의금융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합의금은 사인간 임의적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기타소득 지급시에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조서 미제출사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