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88 선고일 1999.04.23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분묘이장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로 인하여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등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리 ○○번지 인원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민족민주열사의 묘, 묘비등 시설물의 진동 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 1997.10.02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와 합의하고 지급한 1억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조서 제출 및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9.01.02 법인세 2,000,000원과 1999.01.04 원천세(기타소득세) 22,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사례금이 아니므로 쟁정합의금융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합의금은 사인간 임의적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기타소득 지급시에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조서 미제출사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에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입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한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2항에서 “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당체 또는 시, 군 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도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 ○○시 ○○리 ○○번지 일원에서 건설중인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공원 묘원에 안장되어 있는 민족민주열사의 유가족협의회에서 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불가피성을 양해하고, 청구법인 및 ○○시등 관계기관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1997.10.02 합의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작성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분묘이장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로 인하여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등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법인 46013-3102, 1998.10.22 등 다수)이고,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민족민주열사의 묘, 묘비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 1997.10.02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와 합의하고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 및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