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임대차계약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이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87 선고일 1999.04.09

신축공사 지연으로 임대보증금의 감액 및 월임대료 미수령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변경을 하였다 주장하나 임차인 확인서 및 가사용 승인일에 임차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 계약서상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구 ○○동 ○○번지외 5필지 (○○번지,○○번지, ○○번지, ○○번지, ○○번지, 이하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300,000,000원, 월임대료 19,000,000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입장관할세무서장은 1998.06.15.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14,885,590원, 1995년 2기분 13,933,560원, 1996년 1기분 13,895,520원, 1996년 2기분 13,947,200원, 1997년 1기분 13,909,150원, 1997년 2기분 13,933,560원 합계 84,504,580원을 경정고지하고 1995년 귀속 임대수입누락금액 252,103,165원, 1996귀속 임대수입누락금액 252,225,988원에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1998.09.07 1995귀속 종합소득세 102,974,190원, 1996귀속 종합소득세 6,33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3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거쳐 1999.02.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와 쟁점부동산 임대계약을 1994.02.15. 보증금 13억원에 월세 19백만원으로 체결하였으나, 신축건물의 공사지연으로 1994.11월 특약조건을하여 월세없이 임대보증금 0억원으로 재계약하였으므로 차액 보증금 3억원, 월세19백만원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대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임차인인 청구외 ○○○(○○병원)가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쟁점부동산 임대료가 보증금 13억원에 월세 19백만원으로 명백히 개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여건 변동을 주장함은 신빈성이 없으며,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 임대로는 보증금 13억원에 월세 19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보증금 1,300,000,000원에 월세 19,000,000원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며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결정시 확인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보증금 13억원에 월세 19백만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보증금 13억원에 월세 19백만원 임을 확인하여준 사실이 처분청 제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건물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1994년 11월 재작성한합의각서에 의거 쟁점부동산 임대료를 보증금 10억원, 월세 없이 재계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나, 임차임인 청구외 ○○○응 쟁점부동산 가사용 승인일인 1994.12월에 이미 입주하여 ○○병원이라는 의료사업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의거 확인되므로 여건병동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다툼이 있음에도 이를 반증할수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후인 1998.04월 부동산 사업장별 임대차계약내역을 확인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3억원, 월임대료 19백만원으로 자필서명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처분청 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인 보증금 13억원에 월세 19백만원이 정당함을 임차인인 청구외 ○○○와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여건병동사항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 제시한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10억원과의 차액인 보증금 3억원 월세 19백만원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