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 폐업당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083 선고일 1999.04.09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대여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당해 법인이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계상한 사실 및 양법인의 회계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폐업으로 인해 특수관계 소멸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외 ○○빌딩(주)(이하 “○○빌딩”이라 한다)와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빌딩이 폐업할 당시에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7,607,978,993원(이하 “쟁점대여금애”이라 한다), 미수이자 2,195,896,435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682,842,169원 및 추계소득 164,719,547원의 합계 10,651,437,144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사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1997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5,525,534,520원을 청구인에게 1998.09.2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개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건설의 자금을 청구외 ○○빌딩이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장부상 기장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 나. 청구외 ○○건설이 청구인에게 대여하기 위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에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외 ○○건설의 부도로 청구인의 담보부동산이 매각되어 청구외 ○○건설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상계되어 이미 동 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여처분함은 부당하고,
  • 다. 부도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여시점에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도시점에 쟁점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 ○○빌딩의 1996 사업연도 장부 및 결상서상 주주임원단기대여금 계정에 쟁점대여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장 및 법인세 신고하였고, 법인결산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또한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청구외 ○○빌딩은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건물이 1997.10.01. 경매로 매각되면서 폐업되었는바, 폐업일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등 쟁점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상여한 당초결정은 정당하고,
  • 나. 청구외 ○○빌딩과 청구외 ○○건설은 인격이 다른 별도법인으로 청구외 ○○빌딩의 1997사업연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여 처분청이 동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는바, 차입금 상황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이에대한 개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가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외 ○○빌딩은 1997.10.01. 폐업되어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1997 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그 소득의 귀속일을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기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도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 한때 다만, 버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도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도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새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다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며,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가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소득금액 10,651,437,144원중 쟁점재여금액 7,607,978,993원과 미수이자 2,195,896,435원은 청구외 ○○빌딩의 1996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상의 잔액으로서 1997 사업연도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1997 과세연도 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682,842,160원은 1997.09.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이며, 추계소득금액 164,719,547원은 청구외 ○○빌딩의 1997년 제1기 예정, 확정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금액(간주임대료 제외)합계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처분처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외 ○○빌딩의 1996 사업연도 장부 및 결산서상 주주임원단기대여금 계정에 쟁점대여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결산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또한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하여 계상한 후 미수수익계정으로 기장하였음이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건설의 청구외 ○○빌딩에 대한 관계회사단기대여금과 청구외 ○○빌딩의 청구인에 대한 주주임원단기대여(차임)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관계회사단기대여금 5,433,689 3,494,731 12,528,056 14,856,345 14,100,025 주주임원단기대여금 △2,089,464 △4,300,933 6,367,393 8383,536 7,607,978 ※ (△)표시는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을 의미함. (라) 두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 1992~1995 사업연도 회계감사 의견이 모두 “적정의견”임을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이 회계감사결과 작성한 두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마) 청구외 ○○빌딩의 1997 사업연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여 처분청이 동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외 ○○빌딩은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7.10.01. 매각되었고, 종업원 전원이 퇴사하여 폐업상태임을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외 ○○빌딩의 1996 사업연도 장부 및 결산서상 주주임원당기대여금 계정에 쟁점대여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결산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또한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하여 계상한 후 미수수익으로 기장하였으며, (나) 청구주장은 실제 청구외 ○○빌딩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ㅇ○건설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건설의 관계회사단기대여금과 청구외 ○○빌딩의 청구인에 대한 주주임원단기대여(차입)금은 그 금액상 연관성이 전혀 없고, (다) 두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1992~1995 사업연도 회계감사 의견이 모두 “적정의견”으로 재무상태 변동내용이 적정함을 외부 회계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외 ○○건설이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액을 직접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외 ○○건설과 청구외 ○○빌딩은 인격이 다른 별도법인으로 청구외 ○○건설에 담보된 청구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동 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의 청구외 ○○주택에 대한 차입금상환과는 별개문제이고, 청구외 ○○빌딩의 1997 사업연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여 처분청이 동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빌딩에게 쟁점대여금액 등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이에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으므로,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업연도의 동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추계결정시의 추계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 중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682,842,169원과 추계소득금액 164,719,547원을 1997 과세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인바, 청구외 ○○빌딩은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7.0.01 매각되었고 동 법인의 종업원 전원이 퇴사하여 폐업상태여서 청구인과 청구외 ○○빌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 설령,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 등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금액 중 쟁점대여금액 7,607,978,993원 및 미수이자 2,195,896,435원을 1997 사업연도의 청구인에 대한 사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