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없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년도 중 ○○도 ○○시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에 연립주택 34세대(이하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년도에 분양하고 총수입금액을 1,653,500,000원, 필요경비를 1,663,261,757원으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주택건설업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 1,774,500,000원, 필요경비 1,225,387,483원, 소득금액 549,112,517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12.14.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671,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 ○○○, ○○○, ○○○(이하 “○○○외 3인”이라 한다)에게 분양한 13세대의 수입금액을 57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는 ○○○외 3인에게 차용한 676백만원 중 현금으로 258백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18백만원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외 3인에게 분양한 13세대의 수입금액은 418백만원으로, 청구외 ○○○에게 분양한 1세대의 수입금액을 5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는 청구외 ○○○에게 지급할 석공사대금 45백만원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청구외 ○○○에게 분양한 1세대의 수입금액은 45백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한 토목공사비용 250,962,000원, ○○빌라○○회에 지급한 보상비 16,000,000원, 청구외 ○○장식에 지급한 9,120,000원, ○○설비에 담장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지급한 14,570,000원, 청구외 ○○○, ○○○에게 지급한 청소관리비 4,760,000원, 청구외 ○○○에게 지급한 홍보비용 39,000,000원, 청구외 ○○○, ○○○, ○○○, ○○○에게 지급한 급여 23,9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외 3인에 분양한 13세대는 당초 청구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제작한 분양안내문에 의한 분양예정금액(1세대당)이 57,200천원-76,400천원이며, 청구인이 기장 및 신고한 금액은 36,000천원-48,500천원,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26,666천원-35,000천원인 점, 청구외 ○○○외 3인은 청구인의 보증인인 ○○○의 친인척인 점, 청구외 ○○○ 외 3인에게 676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 외 3인에게 분양한 13세대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연립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준 사실이 있어 석공사대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외 ○○○에게 분양한 1세대(○동○호)는 ○○○에게 지급할 석공사대금 45백만원을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에 토목공사비용으로 250,96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후 청구외 ○○건설산업(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서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하였고, 청구외 ○○건설 및 ○○건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토목공사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빌라○○회에 지급하였다는 보상비 16,000,000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상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없고, 청구외 ○○장식에 커텐, 보조키, 옷걸이 등의 대금으로 9,1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커텐 등의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며 영수증상의 커텐 등의 시공일자가 분양계약서의 잔금청산일보다 늦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청구외 ○○설비에 담장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14,5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건설은 1998.03.08. 개업한 사업자로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청구외 ○○○, ○○○에게 청소관리비로 4,7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는 청구인이 ○○빌라를 분양(○동○호)받은 청구외 ○○○의 부인이며, 청구외 ○○○는 1996.01.11.부터 ○○시 ○○동 ○○번지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외 ○○○에게 연립주택 분양을 위하여 광고지 260,000장을 배포하고 판촉요원일당 및 경비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34세대 연립주택 분양을 위한 통상의 예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신문배달시 전단삽지 비용은 장당 20원 수준으로 사실확인서와 큰 차이가 있고, 청구외 ○○○, ○○○, ○○○, ○○○에게 감독과 청소 등으로 급여 23,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기장 및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빌라 신축과 관련 공사 일체를 청구외 ○○건설에 도급을 주어 별도로 감독 및 청소 등의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 ○○○는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1995년도에 청구외 ○○건설와 ○○빌라 34세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하고, 1996년도에 34세대 전부를 분양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1996년도에 34세대를 분양하고 총수입금액을 1,653,500,000원, 필요경비를 1,663,261,757원으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주택건설업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 1,774,500,000원, 필요경비 1,225,387,483원, 소득금액 549,112,517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외 3인에게 분양한 13세대의 수입금액을 57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는 ○○○외 3인에게 차용한 676백만원 중 현금으로 258백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18백만원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외 3인에게 분양한 13세대의 수입금액은 418백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외 3인에 분양한 13세대는 당초 청구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제작한 분양안내문에 의한 분양예정금액(1세대당)이 57,200천원-76,400천원이며, 기장 및 신고한 금액은 36,000천원-48,500천원,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6,666천원-35,000천원인 점, 청구외 ○○○외 3인은 청구인의 보증인인 ○○○의 친인척인 점, 청구외 ○○○외 3인에게 676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 외 3인에게 분양한 13세대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② 청구인은 ○○연립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에 도급을 준 사실이 있어 석공사대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외 ○○○에게 분양한 1세대의 수입금액은 석공사대금의 대물변제금액인 45백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나) 필요경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건설에 토목공사비용으로 250,96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이후에 청구외 ○○건설에서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점, 청구외 ○○건설 및 ○○건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토목공사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빌라 34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② ○○빌라부녀회에 지급하였다는 보상비 16,000,000원은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상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의 ○○장식엔 커텐, 보조키, 옷걸이 등의 대금으로 9,1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총분양 34세대 중 청구인이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4세대를 제외한 20세대 중 17세대에만 커텐, 보조키, 자발, 방범창 등을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일부 세대는 커텐만, 일부세대는 커텐과 보조키, 일부세대는 커텐과 빨래걸이 등을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사회통념상 커텐 등의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며 영수증상의 커텐 등 시공일자가 분양계약서의 잔금청산일 보다 늦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④ 청구외 ○○설비에 1996.02.10. 담장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14,5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외 ○○건설은 1998.03.08. 개업한 사업자로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⑤ 청구외 ○○○, ○○○에게 청소관리비로 4,7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당초 이에 대한 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는 청구인이 ○○빌라를 분양(○동○호)받은 청구외 ○○○의 부인이며, 청구외 ○○○는 1996.01.11.부터 ○○시 ○○동 ○○번지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⑥ 청구외 ○○○에게 연립주택 분양을 위하여 광고지 260,000장을 배포하고 판촉요원일당 및 경비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외 ○○○이 ○○빌라 준공전인 1995.01.10-1995.06.10. 기간에 ○○빌라의 분양 판촉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사회통념상 34세대 연립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광고지를 260,000장이나 배포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⑦ 청구외 ○○○, ○○○, ○○○, ○○○에게 급여 23,9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당초 기장 및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빌라 신축과 관련한 공사 일체를 청구외 ○○건설에 도급을 주어 별도로 감독 및 청소 등의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또한 청구외 ○○○는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